ECA 안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목사들
ECA 안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목사들
  • 양재영
  • 승인 2018.12.04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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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실로암장로교회 사태를 보면서...

지난주 뉴욕 실로암장로교회의 재정과 관련한 기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립교단(ECA, Evangelical Church Alliance)의 한 관계자와 긴 시간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다.

실로암장로교회 기사의 핵심은 ‘교회 건물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330만불에 달하는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였다. 하지만, 전 담임목사인 장성우 목사의 목사 안수증과 관련한 공방 또한 치열했음도 사실이다.

장성우 목사는 ECA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로드아일랜드 생명의길 교회를 거쳐 실로암장로교회 담임으로 사역했다. 교회는 지난 5월 13일을 기점으로 분규가 절정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장 목사의 안수증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장 목사의 확답이 없기에 단정하긴 어렵지만, 장 목사는 ECA에서 안수를 받은 후 매년 해야 하는 사역보고를 교단에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역보고 없으면 이듬해는 평신도

ECA는 미국 내에서 군목을 2번째로 많이 배출한 초교파 사역자들의 협회이다. 이들은 목회자들을 교회나 단체에 ‘파송’한다는 개념으로 사역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매년 사역보고와 함께 노회비를 지불해야만 목사자격이 유지된다.

ECA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교단은 사역보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역보고가 없으면 그 다음해부터 안수가 소멸된다. 안수가 소멸되면 더이상 목사가 아닌 일반 평신도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주 한인교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ECA 출신들 중 상당수가 이미 목사 안수가 소멸되어 평신도 신분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현재 남가주 대형교회 중 S교회, O교회, D교회 등 특정 교단에 소속되지 않거나, 한국교회의 지교회로 존재하는 곳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 중 상당수가 이미 안수가 소멸된 상태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다.

ECA의 관계자는 “지금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사역지를 옮기거나 담임목사로 부임받을 경우 (장 목사 경우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수가 소멸된 경우 처음 안수를 신청할 때와 같은 절차를 밟아 목사 신분을 회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거절 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교단 관계자는 “처음 안수를 받을 때 매년 사역보고와 노회비를 제출하겠다는 서명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을 어긴 사역자가 다시 안수를 요청할 땐 교단측에서 그를 신뢰할 수 없기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선 미국법을...

한국의 경우 한 번 안수를 받으면 평생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ECA, 남침례교회(SBC), 미국장로교(PCA)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이들은 매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사역보고 등을 통해 안수를 갱신해야 한다.

장성우 목사와 같은 경우가 한인교회에 적지 않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모 대형교회 담임목사 역시 ECA 출신으로 현재 안수가 소멸된 상태라는 제보도 있다.

미국에선 미국법을 따라야 한다. 안수는 미국교단에서 받고, 사역은 한국식으로 유지한다면 후일 어떤 결과가 닥쳐올 지 장담할 수 없다. ECA에서 안수를 받았다면 자신의 현 상태를 체크한 후 교단 관계자와 상담해 볼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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