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무효확인소송 제기
장신대 ‘무지개 사건’, 징계 무효확인소송 제기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8.12.05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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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학생 징계, 법의 판단 받는다
지난 5월 17일 장신대 학생 8명은 무지개 옷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사진:<예장뉴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벌어진 일명 ‘무지개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장신대) 학생들이 ‘징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장신대 학생 8명은 지난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 옷을 입고 채플이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는 이유로 학교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장신대 측은 ‘무지개 사건’ 발생 2개월 후인 7월 27일 학생들에게 ‘교수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수업에 지장을 줬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학생들에게 6개월 정학 등의 징계가 이뤄졌다.

교계뉴스인 <예장뉴스>에 따르면 징계 학생들은 “학칙에 동성애에 관한 의사 표현과 관련한 규칙이 없다”며 반발했으나, 징계는 강행되었고 몇몇 학생은 자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소수자위)는 지난 4일(한국시간)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소수자인권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무효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예장뉴스>)

변호인단은 학교 측의 징계가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수자위의 조혜인 변호사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무지개 옷을 입고 수업에 참여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및 자유권 행사에 해당한다”며 “학교측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만을 합리적 이유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 또한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장신대 학생들은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며 장례를 상징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개강예배에 참여하는 퍼포먼스를 했지만, 학교측으로부터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은 성소수자나 여성 등 인권 관련 활동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한다는 이유로 학생에 징계 처분을 내리거나 입학을 제한하는 일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동대는 교내에서 페미니즘 관련 강연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학교 학술동아리 학생들을 조사하고 이중 한 명에게 무기정학을 통보하기도 했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큐브(QUV)에 따르면, 장신대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반동성애 입학 서약’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2019년도부터 ‘성경에 위배되는 동성애자’의 입학을 제한한다는 입학 요강을 발표한 신학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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