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재판은 그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한국교회의 재판은 그 권위와 신뢰를 잃었다
  • 양재영
  • 승인 2018.12.13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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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병주 변호사 인터뷰
김동호 목사(사진:페이스북)

최근 전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이 자신을 향해 ‘무당같다’며 비판했던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청구가 기각됐다.

김동호 목사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리는 경고이다”고 주장한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향해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말이 무당 같다”며 비판했다.

이에 류 전위원은 김동호 목사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민형사 고소를 했으나,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김동호 목사를 대변한 S&L 파트너스의 이병주 변호사는 기독법률가회 소속으로 노동운동가에서 대형로펌 변호사, 하버드 로스쿨, 풀러신학교 학생 등의 독특한 이력을 가졌다.

그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명성교회 재판과 오정현 목사 상고심 판결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명성교회 재심 판결과 관련해 “궤변을 받아들여 세습을 인정하는 억지 판결을 했다가 참다 못한 교단 총회에서 그 판결이 재심에 붙여졌다. 현재 한국교회의 재판제도는 스스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할 만한 능력과 체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정현 목사 대법원 재상고에 대해서도 시간을 끌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세상 법의 일반기준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교만이자 욕망의 반영이다”라며 “(오정현 목사 측이) 환송심에 지고도 재상고를 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재상고는 당연히 기각될 것다”고 설명했다.

본지는 이번 소송 등과 관련해 이병주 변호사와 나눈 짧은 인터뷰를 소개한다.


- 이번 김동호 목사 건 승소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포항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 내리는 준엄한 경고”라는 취지의 당시 자유한국당 류여해 최고위원 발언과“종교인에게 과

이병주 변호사

세를 하니까 포항에 지진이 났다”라는 한 기독교 목회자의 발언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계의 원로이신 김동호 목사가 당시 CBS라디오 김현정 앵커쇼에서 논평을 요청받고“무당이나 하는 말로 느껴졌다”고 비판한 발언을 두고,류여해씨가 김동호 목사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사 1심은저와 함께 기독법률가회에서 활동하는 고환경 변호사가 맡아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켰고, 저는 민사 항소심과 형사사건을 맡아서 검찰의 불기소결정과 민사 항소심의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소심에서 “류 전위원은 당시 자유한국당최고위원으로, 그가 한 발언은 공적 인물의 공적 발언에 해당한다.이점에서 그 자체가 정치적 비판의 성격을 지니는 류 전 위원의 발언은 당연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치적 비판을 받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그 발언은 내용상 절대자가(신이) 제 삼자의 잘못으로 특정 지역주민에게 벌을 내린다는 것이므로 종교적 발언으로서의 의미도있다.

김동호목사는 특히 교계 원로로서 “류 전 위원의 발언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비판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이런 취지로 법정에서 변론했는데 현명한 법원이 김동호 목사의 발언을 정당한 비판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현재 류 전 위원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형사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했지만,법원에서는 계속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번 오정현 목사 판결에 대한 변호사님의 전망은 어떤가요?

성경에는 기독교인 형제들이 세상 법정에 분쟁을 가지고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있습니다(고린도전서 6:1-11). 기독교계와 교단의 재판체계가 건전하게 교인들 간의 분쟁,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능력과 체제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세상 법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올해 8월에 있었던 충격적인 명성교회 세습 인정 판결, 즉 세습을 금지하는 교단헌법을 가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총회 재판국이 ‘(오늘)은퇴하는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없어도, (어제)은퇴한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있다’는 명성교회 측의 궤변을 받아들여 세습을 인정하는 억지 판결을 했다가 참다 못한 교단 총회에서 그 판결이 재심에 붙여졌던 일에서 보듯이, 현재 한국교회의 재판제도는 스스로 그 권위와 신뢰를 인정할 만한 능력과 체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교단의 총회 회장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유효성을 가지고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세상 법정에 달려가고 있는 현실을 본다면, 교회 분쟁을 세상 법정이 아닌 교회법정에서만 다루자는 바울의 권면은 현재의 한국교회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삼환 목사(좌)와 오정현 목사(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예장(합동)목사 자격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과 고등법원(파기환송심) 판결은 세상 법의 원칙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회 법의 원칙에서 본다면 다른 결론이 나와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세상 법의 일반기준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신앙적 교만이자 교회의 주관적 욕망을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의 소송이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때에, 단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오정현 목사가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퇴진시켰겠지요. 환송심에 지고도 재상고를 하겠다는 것은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면서 시간을 끄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재상고는 당연히 기각될 것이고, 그 이전이라도 담임목사 직무수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이 변호사께서 합류한 새롭게 출범한 S&L 파트너스는 어떤 회사입니까?

제가 원래 다니던 법무법인 세종 출신의 베테랑 변호사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새롭게 출발한 중형 로펌입니다. 인적 구성으로는 대형 로펌 수준 내지 그 이상의 질적 서비스를 자신하고, 비용적으로는 의뢰인의 형편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임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합리적인 비용으로,대형 로펌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효율적이고 민첩하게 제공하자’는 것이 저희 사무실의 정책인 셈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요 멤버들은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하고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지낸 신영무 대표변호사, 대전고등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역임한 이근웅 대표변호사,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한 이승구 변호사, 대한변협 기획이사와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도산법위원장을 지낸 이병주 변호사와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금융계에서 베어링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곽태선 미국변호사, 미국 버클리 로스쿨을 졸업하고 한국퀄컴의 사내변호사로 주요 공정거래사건 및 특허사건을 담당했던 Calvin Park (박세건)미국변호사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는 회계사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두 분 있고, 변리사 자격과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도 한 분씩 있어서 세무, 특허, 노무에 관한 서비스도 함께 해 드릴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와 등기업무의 베테랑 전문위원들도 포진하고 있어서, 현재의 변호사 숫자 18명 규모에 비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맨파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과 올해초 미국에서 진행된 <미주뉴스앤조이>의 소송과정을 함께 보면서 소송 당사자의 입장에서 변호사의 선임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의뢰인의 입장에 함께 서서 뼈저리게 느낀 일이 있습니다.

우수한 법률서비스를 얻기 위하여 큰 로펌을 가면 감당하기 어려운 법률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즉 소송금액보다 수임료가 더 커질 것 같은 부담을 벗어나기 어렵고, 그렇다고 수임료의 비용을 줄이는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사건에 필요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능력과 열정을 얻기가 어렵다는 곤혹스러움이지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변호사 사무실로서 운영과 성장에 필요한 돈은 당연히 벌어야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하고 사건의 규모가 크면 큰대로, 사건의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합리적인 비용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로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 기독교계를 대변한다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들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기독법률가회의 회원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중에는 법무법인 소명(대표변호사 전재중)과 법무법인 에셀(대표변호사 이상민), 법무법인 하민(박종운 변호사)같이 매우 훌륭한 기독로펌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실들은 일반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적 전문성으로도 아주 우수하고, 인적, 물적으로 기독법률가운동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법률가회 회원인 변호사들이 500명 정도 되다보니, 모두들 기독 로펌에 일하기는 어렵고 저처럼 많은 회원들이 기독교를 표방하지는 않는 일반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법률업무와 기독교 신앙의 두가지를 모두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둘 사이의 모순과 긴장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에스앤엘파트너스의 경우도 기독교를 표방하지 않는 일반 로펌이지만, 내부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저와 함께 성경공부를 하던 후배변호사들이 꽤 있어서 신앙적 공감대도 넓은 편입니다. 기독변호사들이 각분야에서 열심히 애를 쓰는 좋은 사무실로는 한국해법회장을 맡고 있는 조성극CLF 전 대표가 운영하는 해상, 국제분쟁 분야 전문의 법률사무소 지현, 스타트업 기업지원에 집중하면서 주목받는 신흥 로펌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조원희 대표변호사), 조선해상분야 거래의 베테랑 전문가인 박현욱 변호사가 일하는 법무법인 KNC등이 있습니다.

저희 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이 일하는 기독로펌들과 일반로펌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좋으냐고 물으신다면, 이건 마치 아빠가 좋으냐 엄마가 좋으냐는 질문처럼 기독법률가회 사무국장인 제 입장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지요(웃음). 저로서는 저희 회원들이 일하는 모든 로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독자분들이나 한국의 친지 분들이 한국에 소송이나 법률 일이 있게 되면, 아무쪼록 저희 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이 일하는 로펌들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미국 소송도 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에스앤엘파트너스에는 의외로 미국소송 관련 인력들이 많습니다(웃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금융전문가, 곽태선 미국변호사, 버클리 로스쿨을 나온 Calvin Park (박세건) 미국변호사와 하버드대학을 나온 신서영 미국 변호사가 있고, 한국 변호사이면서도 미국 변호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예일 로스쿨증권법 박사 신영무 대표변호사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온 저 이병주 변호사 등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5명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저와 박세건 변호사, 신서영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이고, 신영무 대표변호사와 곽태선 변호사가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아마 저희 규모 사무실 중 이렇게 미국 변호사 자격자 비율이 높은 로펌은 저희 사무실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현재도 한국인이나 한국기업의 미국내 소송,미국기업이나 미국교포들의 한국내 소송을 이미 여러 건 수행하고 있어서, 한국법원과 미국법원 간의 재판관할권 문제와 한국 로펌과 미국 로펌 간의 협력관계 등 한미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전문성이 쌓여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건이나 법률분쟁이 생겨서 변호사를 찾고 선임하고 변호사 수임료를 협의하는 문제는 의뢰인 입장에서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믿을 만한 변호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수임료가 적정한지도 잘 모르겠고, 선임단계나 진행단계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미국으로,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제간의 소송이나 법률분쟁이 생기면, 한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미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 나라의 변호사를 모두 선임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저희 사무실의 미국 관련 업무는 이런 면에서 두 세 가지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테랑 한국 변호사들과 베테랑 미국 변호사들이 함께 있어서, 한국변호사와 미국변호사를 동시에 선임하는 셈이 되고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의사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는 장점, 그리고 저희와 비슷하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로펌과의 연계도 잘 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의 분쟁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너무 자랑을 한 것 같아서 쑥스럽지만(?), 변호사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짐과 스트레스를 나누어지는 직업입니다.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소송은 인생의 무겁고 괴롭고 무서운 짐입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지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그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수임료에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병주 변호사, 최근 수년간 미국의 풀러신학교에서 신학석사(M.A. in Theology)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 현재 한국 기독법률가회(Christian Lawyer’s Fellowship, 약칭 “CLF”)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에스앤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byungjoolee@outlook.com, bjlee@snlplaw.com, +82-10-878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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