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오정현 목사 PCA 안수문제
또다시 불거진 오정현 목사 PCA 안수문제
  • 양재영
  • 승인 2018.12.15 0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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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언급...공은 다시 서남노회로

서울고등법원의 위임결의무효확인판결로 직무정기 위기에 놓인 오정현 목사의 미국장로교(PAC) 안수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발단은 지난 5일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오 목사의 위임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다.

CBS는 13일(한국시간)자 보도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는 경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고 전했다.

오정현 목사(사진:JTBC 영상 갈무리)

강도사 사칭으로 받은 안수는 거짓

오정현 목사의 PCA 안수 문제는 지난 2006년 사랑의교회 안수집사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제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계속되는 공방과 의혹 속에 지난 2016년 오 목사를 안수했던 PCA 서남노회가 제66회 정기노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의 안수를 다뤘고, 공식적으로 안수를 시행했음을 공표했다.  

결론적으로 오정현 목사는 1986년 10월 14일 PCA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정리된 것이다.

하지만, 이후 쟁점은 ‘오정현 목사의 강도사 사칭’으로 넘어갔다.

2016년 서남노회 서기였던 김상선 목사는 “(오정현 목사가) CRC 교단의 대표교회인 오렌지한인교회에서 강도사로 사역한 점과 몇몇 증거를 바탕으로 안수를 줬다”며 오정현 목사 안수와 관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문제는 ‘PCA 서남노회가 CRC 교단에서 강도사 자격을 갖지 못한 오정현씨를 안수한 것이 합당한가?’라는 점이었다.

CRC 교단은 2016년 사랑의교회 갱신위에 전달한 답변서에 “오정현씨에게 준 것은 강도사 권한이 아닌 헌법 43조에 언급된 제한된 기간에 임시로 설교할 수 있는 권한(license to preach)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오정현씨는 PCA 서남노회에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1년 강도사 코스를 CRC에서 마쳤다고 주장해 안수를 받았다. 그런데, CRC에는 강도사란 직책자체가 없으며, 교단은 오 목사에게 강도사에 준하는 직책을 부여한 적이 없기에 그의 안수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서남노회나 총회는 책임회피로 일관

2016년 서남노회는 오정현 씨에게 목사 안수를 해줬음을 공표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CRC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문제를 총회 법사위원회에 상정했다.

당시 노회 내에서도 상당수의 노회원들이 법사위원회를 통해 합당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총회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마무리했다.

결국, PCA 총회도 노회와 마찬가지로 오 목사 안수와 관련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속내만 보이고 말았다.   

CBS가 제기한 또다른 쟁점은 강도사와 관련한 ‘날짜’에 있었다.

오정현 목사는 1985년 1월 CRC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가 다녔던 탈봇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를 보면 오 목사의 졸업날짜는 1986년 5월 31일로 나와있다.

즉, 오 목사는 신학교 졸업하기 1년여 전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신학교 졸업후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상당히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CRC 교단의 시스템을 고려할 때 오정현 목사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오정현 목사 안수 의혹의 핵심은 PCA 총회와 서남노회가 쥐고 있다. 그들은 오정현 목사에게 안수를 줬음은 확인해줬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안수를 줬다는 과오는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PAC 서남노회나 총회는 더이상 핵심을 비켜간 정치적 수사만 반복하지 말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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