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 파송 결의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8.12.1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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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직무정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이해

서울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이하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대신하는 임시당회장 파송을 결의했다.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 목사)는 17일(한국시간) 남서울중앙교회(담임 여찬근 목사)에서 열린 ‘제94회 임시회’를 통해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재판결과 대책 및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을 다룬 동서울노회는 교단지외의 다른 언론의 취재를 허용치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동서울노회는 소위 친(親) 오정현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반석교회 박진석 목사를 2018년 12월 18일 0시부로 파송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 임시노회 회무 모습(사진:<뉴스앤넷>)

이번 동서울노회 임시당회장 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법원에 제 3의 인물을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달라는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한 신문이 오는 19일(수, 한국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만일, 이번 신문에서 갱신위의 요청이 인용되면,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갱신위 측 관계자는 이번 노회의 조치를 이미 예상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정현 목사는 그대로 사역하면서, 임시당회장에게 당회장 역할만 맡길 것이다”라며 “만일 법원의 결정이 나면 오목사는 사랑의교회 관리권이 사라진다. 사전에 허수아비를 세워 (오목사의 직무정지를) 막아보려는 시도이다”고 전했다.

사랑의교회 역시 이번 노회의 결정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랑의교회는 16일 주일예배 광고를 통해 임시당회장 선임과 관련한 공지를 하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임시당회장이 와도 당회와 교역자들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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