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위측, “오목사 1년 사례비는 10억 이상이다”
갱신위측, “오목사 1년 사례비는 10억 이상이다”
  • 미주뉴스앤조이
  • 승인 2018.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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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처분 심리열려...양측 치열한 공방
오정현 목사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19일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사진:JTBC 영상 갈무리)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심리에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갱신위)와 오목사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종 결론은 오는 27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가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19일(한국시간) 서울고등법원 제37 민사부에서 열렸다.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심리를 보도한 <노컷뉴스>는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논리를 전개해 관심을 모았다고 전했다.

오목사 측 변호인은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며,  최근 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에 오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갱신위측 변호인은 노회의 담임목사 파송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갱신위측 변호인은 “교단 헌법은 목사가 없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사랑의교회는 오정현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갱신위 측은 오목사의 사례비 등을 포함한 1년 총비용이 10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갱신위 측 변호인은 “2013년 오정현 목사에게 지급된 사례비, 즉 연봉 2억 5천 만원과 목회활동비 등 1년에 총 10억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현재는 담임목사 사례비가 3억원 이상으로 올랐으니 (오목사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10억원 이상이다”라며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 판결이 확정 되기전에 (오목사가) 일체의 직무를 수행한다면 1회당 1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갱신위측은 오 목사 직무대행자에게 월 1천 3백여 만원의 사례비를 지급해 줄 것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오목사 측 변호인은 "교회를 떠난지 오래된 분들의 주장이다"며 사례비 등과 관련한 갱신위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심리를 오는 27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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