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양재영
  • 승인 2018.12.28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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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 임시당회장 파송이 결정적 역할...대법 상고심 판결 남아

사랑의교회 갱신위가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가각됐다.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 권순형)은 28일(한국시간) 열린 심리에서 갱신위측 김두종 씨 외 3인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12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갱신위측 김두종, 김근수, 이화숙, 김근숙씨는 지난 10일 대법 상고심 판결이 날 때까지 오 목사가 설교, 당회 소집및 사회 등 일체의 직무를 할 경우 1회당 10억원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은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동서울노회가 지난 17일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한 것이 이번 심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은 이미 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견된 만큼, 오정현 목사의 직무가 정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서울노회가 12월 18일 0시부터 박진석 목사를 사랑의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기에, 오정현 목사의 직무집행이 12월 18일부터 정지됐다”고 밝혔다.

또한, 동서울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총회헌법에 위배된다는 갱신위측 주장에 대해서도 “무효라고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갱신위 측의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기각 결정했다.

지난 12월 5일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 파기환송시에서 승소한 갱신위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대법 상고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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