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감리교회는 ’동성애‘를 허락할까?
미국감리교회는 ’동성애‘를 허락할까?
  • 심자득
  • 승인 2019.01.26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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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MC 특별총회, ‘인간의 성(human sexuality)’ 의제에 관심 집중 결과에 따라 한인교회의 대책강구 또는 출구전략 모색될 듯

세계 최대 감리교단이면서 미국 내에서 남침례회(SBC)와 더불어 가장 큰 규모를 가진 연합감리교회( UMC)가 ‘인간의 성(human sexuality)’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UMC는 2016년 총회 보고서 기준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79개 연회, 4만4천여 교회, 성직자 5만4천5백명, 교인 1261만명의 교세를 보이고 있다.

UMC는 2월 23~26일 미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컨벤션센터에서 특별총회(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Conference)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간의 섹슈얼리티’(human sexuality)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의 인정 또는 묵인 △동성결혼의 주례 허용 △LGBTQ의 목사안수 허용 △교회 안에서의 동성결혼 허용 △동성애에 대한 규정의 장정 삽입 또는 삭제 △연회 또는 총회의 입장 △동성애에 반대하는 이들 또는 교회에 대한 처리 그리고 탈퇴 및 출구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의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 편집자 주: LGBTQ는 성소수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는데 레즈비언(Lesbian), 게이(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정체성 또는 성적지향에 의문을 갖는 퀘스처닝 또는 퀴어 ( Questioning, Queer)의 머리글자를 붙인 것이다.
특별총회 장소The America’s Center Convention Complex in St. Louis(사진:<당당뉴스>)

이번 특별총회에는 수십개의 안건 들이 청원의 형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UMC는 2016년 정기총회에서 논란 이후 감독회의에서 구성한 32인의 특별위원회(Commission on a Way Forward)를 통해 준비되고 추천되는 3가지 안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주요 안건은 ① One Church Plan(하나의 교회 플랜), ② Connectional Conference Plan(연대적 총회 플랜), ③ “Modified” Traditional Plan(수정 전통 플랜)인데 이중에서 “human sexuality에 대한 이슈로 연합감리교회가 나눠져서는 안된다”는 총감독회와 특별위원회 추천을 받은 One Church Plan 모델이 다수의 세를 얻고 있다.

 

세 가지 주요 안건의 제안되는 중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One Church Plan(하나의 교회 플랜)
1. 성정체성 이슈는 연합감리교회를 나눌 문제는 아니다.
2. 해외지역총회에서  장정을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화, 즉 미국 내의 지역총회에서 이루어진다.
3. 선교중심으로 성소수자들을 제한하는 언어들을 장정에서 삭제한다.
4. 양심의 자유에 따라 금지조항을 제거하지만 간섭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5. 각 연회별로 각 연회의 안수 정책에 대해 투표를 하고 관리하도록 위임한다.
6. 목회자들이 결혼을 주례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7. 자신들의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원하는 경우에 평신도들의 투표가 필요하다.

connectional Conference Plan(연대적 총회 플랜)
1. 3개의 독립된 지역총회를 만든다. – 안수 받은 목회자들과 선출된 감독들도 분리된다.
2. 지역 총회, 각 연회 그리고 각 교회의 투표에 의해 분류된다.
3. 연합감리교회의 연대를 유지하지만 통합은 약해진다.
4. 이에 대한 실행을 위해 1) 교회법을 수정, 2) 새 장정을 만들고, 3) 총회기관의 개편 및 축소 4) 분리 이후 일치성 유지, 갈등 해소의 과제가 있다.

“Modified” Traditional Plan(수정 전통 플랜)
1. 교회법을 더 엄격하게 한다 – 1) “동성애를 행한다고 스스로 공언한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위해 더 많은 조항이 추가될 것이다. 2) 동성애 결혼과 성소수자 안수에 관한 처벌과 추방이 실행된다,
2.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장정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위해 투표를 한다. (연회, 감독들, 안수사역위원회)
3. 은혜로운 출구인가 아니면 교단의 분립에 대한 논의가 발발하게 된다.

One Church Plan(하나의 교회 플랜)은 성관계는 오직 ‘두 성인 사이의 일대 일의 결혼으로 인정된다.’라고 정의하며 전통적으로 지켜 온 ‘남녀 사이의 결혼’을 ‘두 성인 사이의 결혼’으로 수정함으로 사실상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나아가 LGBTQ를 자인한 사람들에 대한 목사안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교회나 연회에게 동성행위 자인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목사들과 개체 교회들의 신앙 양심을 보호할 수 있는 용어를 포함시킨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장정의 수정은 미국 내 지역총회에만 해당되고 해외지역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동성애 문제에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 이원화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 One Church Plan 이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교리는 둘로 몸은 하나로의 이중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connectional Conference Plan(연대적 총회 플랜)은 현재  미국 내 5개 지역총회(Jurisdictions conferences, 북동부, 남동부, 중북부, 중남부, 서부)를 재편해서 진보주의 총회, 통합주의 총회, 전통주의 총회로 3개의 ‘연대적 총회’(Connectional conferences)로 바꾸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있는데, 3개 연대적 총회는 ‘공통장정(교리, 보편 원칙들, 신앙고백)을 쓰되 결혼과 목사안수 기준에 관한 정의와 그 정의에 맞는 사안들을 정하고 이를 기초로 나머지 다른 사항들은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정을 개정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제로 많은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Modified” Traditional Plan(수정 전통 플랜)은 동성애에 관한 현행 교단의 입장(장정)을 고수하며 책임소재를 강화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장정의 요구를 따를 수 없는 연회, 개체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은혜롭게 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자”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강화된 입장을 제안해 실제로 채택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데 이 안은 동성애를 행하는 자는 안수나 파송을 받을 수 없고, 목회자는 장정이 정한 동성 결혼 금지조항을 따라야 하며 감독은 이유없이 처벌을 기각시켜서는 안 되고 동성결혼 집행의 경우 1차 1년간 무보수 정직, 2차 안수증 반납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미국장로교(PCUSA)는 지난 2011년 총회 결의로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하고 2014년 총회에서는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 사이,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로 바꾸며, 동성 결혼을 인정했고 이에 항의하는 교회들의 교단탈퇴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어 UMC도 분열의 조짐을 내포한 채 금번 특별총회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UMC 내 한인교회(KUMC)및 미주자치연회 등에도 매우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도 특별총회에 대한 소식을 웹사이트(http://www.koreanumc.org)에 자세히 전하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긴급히 논의하고 있고 미주자치연회(은희곤 감독)에서도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김영민 목사)를 통해 상황파악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017년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동성애대책위를 구성하고 조직과 행정법 제 11조 (교인의 의무)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재판법 제3조(범과의 종류) 동성애 찬성이나 동조를 중한 범과로 개정해서 정직, 면직 또는 출교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촉발 된 동성애 이슈에 대한 문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교단에도 교리 및 허용여부에 따른 지속적인 진통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 및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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