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생활비, 언제까지 성역(聖域)!
목사 생활비, 언제까지 성역(聖域)!
  • 김종희
  • 승인 2010.09.28 16:0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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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교회 간 불균형, 베일에 싸인 내역, 무원칙한 집행

▲ 목회자의 사례비도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하다.
사례비 2,760만 원, / 상여금 1,380만 원 / 은퇴적립금 1,800만 원/ 수양비 97만 원 / 목회활동비 680만 원 / 연구비 371만 원 / 해외연수비 410만 원 / 안식휴가비 1,500만 원 / 출장비 45만 원/ 자녀교육비 980만 원 / 출판비 200만 원 / 사택관리비 540만 원 / 승용차 운행비 600만 원 / 은급위로비 247만 원 / 합계 1억1,600만 원. 한국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23년 정도 목회한 50대 중반 목회자의 연봉 내역이다.

별 문제가 없을 때는 500명 정도 출석했는데, 작년 여름 교회가 시끄러워지면서 100명 정도가 줄어서 지금은 400명 정도 출석하고 있다. 이 교회는 몇 년 전에 열린 부흥회 때 부흥강사의 '설교'를 듣고 담임목사를 위해 3억 원 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매월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교회가 냈다. 말썽이 일자 올해부터는 중단했다.

교인들은 담임목사 연봉이 1억 원을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불미스런 사건이 터진 이후 교인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 급기야 작년 말 새해 재정 편성을 위해 제직회를 열었는데, 일부 교인들이 분노했다. 이 항목 저 항목에 숨어 있던 담임목사 수입이 노출됐는데,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힌 것은 '수양비' '안식휴가비'는 물론이고 '은급위로비'라는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멀쩡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은급위로비가 지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교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다른 교회 예산 자료를 대조해서 장로들에게 보여주었다. 장로들도 '좀 심했다' 싶었는지 임시제직회를 열어서 2003년 예산안을 조정했다. 그 결과 올해 담임목사의 연봉은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 정도에서 일단 화해가 이뤄졌고, 담임목사나 교인들이나 피차 더 이상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목사도 '빈익빈 부익부'

이 교회의 사례가 특별한 경우인지 보편적인 경우인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이 공개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설사 예산이 공개된다고 해도 담임목사의 봉급은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 부목사·전도사·직원 등의 인건비가 뭉뚱그려져서 '인건비' 항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담임목사만의 봉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또 담임목사의 개인 수입이 '장학비' '교육비' '출판비' '선교비' 등 공공성이 강한 항목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 교회 목사 봉급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다. 첫째는, 한국 교회 전체를 놓고 볼 때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미자립교회가 절반을 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목사의 봉급 내역이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목사 봉급의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12월말부터 올해 초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경우, 바로 위의 세 가지 고민의 덫에 걸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0명 정도 모이는 규모라면 한국 교회 전체의 5% 안에 드는 수준. 매월 일용할 양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50% 이상의 미자립교회를 담임하는 교역자 입장에서 높은뜻숭의교회 김동호 목사의 연봉이 몇 천만 원이니 억대가 넘느니 하는 공방을 보면서 부아가 치밀 것은 당연하다. 못 가진 자의 분노나 한풀이로 폄하하기에는 규모의 불균형은 심각한 지경이다.

물론 미자립교회 내부에서의 불균형도 심각하다. 소위 말해 목회 능력보다 모금 능력이 뛰어난 목사의 경우 웬만한 중형교회 부럽지 않은 수입을 올리기도 한다. 예장합동의 경우 몇 년 전에 농어촌미자립교회 후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후원을 받는 교회와 후원을 해주는 교회 리스트와 액수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한 미자립교회 담임목사가 300만 원 이상 후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을 해주던 어느 교회는 이 교회보다 재정이 더 약했다. 이듬해 이 교회에 대한 후원이 일제히 뚝 끊긴 것은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후원 규모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서는 단 한번 발간되고 그쳤다.

총회 주요 부서를 오가며 정치를 하고 있는 한 목사가 어느 해에는 농어촌교회를 후원하는 위원회의 서기가 됐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 교회가 이 위원회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목회는 팽개치고 정치에 푹 빠져서 그것을 이용해 후원을 받는 수법을 써왔던 것이다.

▲ 한국 교회 목사 봉급 문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만드는 요소다.
목사 수입은 '며느리도 몰라'

교단들마다 목회자 생활비의 균등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는 "노회나 총회가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한다"면서 "총회가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료를 중심으로 개교회의 지원을 총괄하여 제도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록 소수이지만 이런 부정적인 사례 때문에 '아주 조건 없이 생활비를 균등화하면 시골에서 놀고 먹는 목사들이 더 많이 양산될 것'을 우려하는 다수의 목소리에 눌려 왔다. 누구는 뼛골 빠지게 고생해서 교회를 키우고 있는데, 누구는 교인도 별로 없는 시골에서 적당히 목회하면서 똑같은 생활비를 받는다면, 도대체 교회가 성장하겠느냐는 것이다. 개교회주의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시장논리가 지배적인 한국 교회에서 목사 생활비의 균등화는 요원해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재정 공개다. 김동호 목사의 연봉 규모가 논란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교회가 재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김동호 목사 입장에서는 높은뜻숭의교회 수준의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자신의 2배 이상 연봉을 받는 한국 교회 현실을 얘기하면서 억울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김동호 목사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지만, 워낙 불투명한 현실이다 보니 일단 공개되면 몽둥이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김동호 목사가 십자가를 진 셈이다.

높은뜻숭의교회 뿐만 아니라 김진홍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두레교회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을 이렇게 일반인에게까지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큰 교회의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제직회나 공동의회 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대형자막을 이용해 잠깐 보여주고 넘어가는 식이다. 넓은 예배당 뒷자리에 앉으면 숫자가 보이지도 않는다. 세부항목을 일일이 읽지 않고 큰 항목만 뭉뚱그려 보고한다. 차분히 검토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물론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세종대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는 황호찬 교수는 목사 생활비 산정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몇몇 교회들에 재정보고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거절당했던 경험을 얘기했다. 김동호 목사는 "재정 편성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투명성' 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강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투명'하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2002년 12월 29일 열린 토론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높은뜻숭의교회 목사의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적정한지 연구하자고 했다. 목사 봉급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얘기다. 일단 대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한 것은 논의의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옮겨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높은뜻숭의교회만의 기준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를 고려하는 작업이 가능할 지는 좀더 두고볼 일이다.

생활비 적정선 기준 마련 시급

그렇다면 목사 생활비 적정선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의 평균 생활비에서 약간 위·아래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황호찬 교수는 "언뜻 생각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평균 생활비를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황호찬 교수는 생활비 계산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도시와 농촌, 대규모와 중소규모의 교회에 따라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세금을 내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주택을 제공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에 따라 주택 관리비 및 보조비가 차등 지급되어야 한다 △퇴직금 혹은 은급비를 계상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가 달리 계산되어야 한다 △사례비는 최저 생계비 성격인 기본급, 가족의 형편에 따른 수당 및 자녀 교육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당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은퇴 이후를 위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직책을 위한 공적인 비용과 개인 활동을 위한 사적인 비용이 구분되어야 하는 바, 특히 차량 운행비의 적정한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목회자 차량만을 전담하여 운행하는 운전기사의 급여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따라 목회자 사례비에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제공받는 공식적인 사례비 이외에 심방, 명절 등으로 인해 교인들로부터 받는 비공식적인 사례비는 교회마다 그 정책을 정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한 교회의 헌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종희 / 한국 <뉴스앤조이>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에 2003년 01월에 실렸던 글을 관련 기사와 함께 다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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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5-06-19 22:24:09
안녕 하세요, 여기는 서울시입니다, 한국의 메르스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댕쌍지 하우스/ 주소: http://mugs06.blog.me/
방해주시기을 기원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교인 2010-09-30 06:43:24
"투명"도 해석의 차이 이드군요. 이곳의 세무법으로 가능하여 주택비, 교통비, 건강보험료 등을 (예산을 책정할 때 각 항목으로 분리되었을 때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따로 지불하였는데 세금은 목사 본인이 받는 것이 아니니 월급에서 제외하고 교인들에게 보고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라고 우기는 박사 목사도 있습니다.

rev21c 2010-09-30 01:36:12
목회자 사례비는 장로들이 모여 결정한 후 공동의회(성도총회)에서 인준을 받아 책정합니다. 그렇다면 목사의 사례비를 교회가 정해놓고 왜 왈가왈부합니까? 목사 사례를 책정할 때 바른 말 하지도 못해놓고 뒤에서 호박씨 까면 뭐합니까?

그리고 이 기사에서 목사의 사례비로 책정된 부분 중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목회활동비 680만 원 - 이것은 전적으로 성도 중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하거나 부교역자들, 교회 직원들 격려비로 집행되며 전적으로 영수증 처리하게 됩니다.

연구비 371만 원 - 연구비는 회사 연구소에 사용되는 비용과 같이 설교 자료와 교육자료 구입비용입니다.

안식휴가비 1,500만 원 - 교수들 같이 7년에 한번 내지는 10년 정도에 한 번씩 주어짐으로 한해로 따져서는 15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로 책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출장비 45만 원 - 출장비도 사례비로 포함시켜야 합니까? 교회 일로 출장갈 때 사용되지 목사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비 줍니까?

은퇴 적립금이나 해외 연수비는 주지 않으면 됩니다. 잘못된 예산 책정을 막아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