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단기편목과정을 이수해서라도…
오정현 목사, 단기편목과정을 이수해서라도…
  • 편집부
  • 승인 2019.02.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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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당회장 박진석 목사 교단에 청원
오는 25일부터 2주 안에 교육 마칠 것으로 예상
오정현 목사(뉴스 M  자료사진)
오정현 목사(뉴스 M 자료사진)

한국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예장합동 총회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랑의교회가 지난해 12월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거부하며 “사법부가 목사 자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 배치되는 행보여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예장합동 총회는 홈페이지에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교육 실시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를 통해 오는 19일(화, 한국시간)부터 22일(금)까지 원서를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기편목과정은 오는 25일(월)부터 바로 실시할 예정으로 지원자의 최종학력과 출신 신대원 및 신학원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주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기편목과정은 타교단 목사를 예장합동 목사로 받기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이 기간 교육을 마치면 강도사 고시를 치른 후 교단 목사로 인정해 준다.

사랑의교회 임시 당회장인 박진석 목사는 교단측에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부목사의 편목과정 이수를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다.

오정현 목사가 2주 교육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과정을 다 마칠 경우 3월 경에 예장합동 목사 자격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회의 한 관계자는 “단기편목과정은 군소교단 목회자 등에게 총신학적을 부여하는 일종의 학적 장사 성적이 강하다. 제대로된 학적도 없는 사람들이 대거 유입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교단 내에서도 여러차례 폐기가 언급되었던 제도이다”고 설명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되기 위해 2002년 총신 편목 과정에 입학했으나, 당시 제출한 서류가 규정에 맞지 않는 문서라는 게 확인되어 2016년 10월 총신대는 오 목사의 편목 입학을 무표 처분했다.  

또한, 편목입합시험 당시 한국에 없었다는 출입국기록이 공개되었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 출신인 오 목사의 제출 서류에 ‘부산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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