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새임원단 "사고노회 지정 철회, 수습전권위 해체하라"
동남노회 새임원단 "사고노회 지정 철회, 수습전권위 해체하라"
  • 이활 기자
  • 승인 2019.03.21 0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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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단식 풀어...."총회 답변 지켜볼 것" 입장 밝혀
18일 사고노회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기도회에 들어갔던 동남노회 새임원단이 20일 단식을 풀었다. 그러면서 총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이활
18일 사고노회 철회를 촉구하며 단식 기도회에 들어갔던 동남노회 새임원단이 20일 단식을 풀었다. 그러면서 총회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이활

18일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단식 기도회에 들어갔던 서울 동남노회 새임원단이 20일 오전 단식을 풀었다. 

새임원단은 기자회견을 갖고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에 사고 노회 지정 철회와 수습전권위원회 해체를 거듭 촉구했다. 

향후 대응과 관련, 새임원단은 일단 총회의 태도를 지켜 보겠다는 입장이다.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우리의 입장문을 (총회 임원 측에) 전달했기 때문에 총회와 노회의 질서와 바른 권위를 세우도록 그에 대한 답을 달라"고 말했다. 

새임원단도 입장문을 통해 "우리의 입장문을 총회임원회에 전달했으니 그 답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의 입장은 법과 상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임을 분명히 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방인성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는 총회 임원회의 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을 "돈과 세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통합교단의 목회자들, 성도들 더 이상 대형교회인 명성교회에 굴복하지마시고, 이 사회를 살리며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교회로 나아가시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새임원단은 이어 총회재판국을 향해 김하나 위임청빙 무효 소송에 대한 결론을 4월 중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측은 맞불 집회를 예고했다. '예장통합정체성과교회수호연대'(아래 예정연, 최경구 대표회장)는 다음 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총회를 위한 기도회와 2차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예정연 측은 총회의 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래는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동남노회 결의 및 요구사항 

1. 사고노회를 철회해야하는 이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단순히 누가 노회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법과 상식이 결여된 문제 해결은 또 다른 분란만을 야기할 뿐이다.  

노회임원 선거에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소를 제기한 이상 임원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은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 취하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소제기의 시효도 이미 지났다. 그런데 총회임원회는 이를 뒤집었다. 

수습전권위원회를 통해 문제해결을 제대로 도우려한 것이니 그 순수한 의도만은 오해하지 말아달라는 총회임원들의 설명은 납득하가 어렵다. 순수함만을 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정당화 할 수 없다. 그 순수함이 사실이라면 사고 노회는 즉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조속한 재심판결이 이루어져야 하고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해체되어야 할 이유..
총회임원회가 그동안 보인 편파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일 처리의 일련의 과정 속에 명성교회의 존재감만 더 뚜렷이 보이는 이유는 뭘까.

모든 과정 속에 명성교회 측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세습은 총회헌법과 제103회 결의로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다. 재심의 바른 판결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 총회재판국에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이유다. 명성교회문제 해결책은 재심 후에 다루어져야할 사안이다. 

따라서 노회임원 선임의 문제는 원고의 소 취하로 이미 해결됐고, 명성교회문제는 재판국의 재심판결 후로 미루어야할 사안이기에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됨이 마땅하다.

3. 향후 대책은?
우리의 입장문을 총회임원회에 전달했으니 그 답을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한다. 우리의 입장은 법과 상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한 자들을 돕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총회임원회가 달라진 것 없이 잘못된 결정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며, 노회뿐 아니라 총회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를 어찌 방관만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입장이나 의지 또한 더 분명하고 뚜렷해지게 될 것이다.

4. 총회임원회와의 관계성 설정문제...
여전히 총회임원회를 신뢰한다. 총회장께서 강조하신대로 명성문제는 총회법과 총회결의를 반드시 지켜내실 거라 확신한다. 노회 문제의 해결 또한  법과 상식에 의해 처리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일반의 법 상식에 반하거나  총회결의와 헌법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과 궤를 같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교단헌법의 정신과 권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공교회 안에서 바르고도 견고히 세워가도록 흐트러짐 없는 영성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총회임원회는 불법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사고노회 규정을 철회하고, 소 취하로 노회임원회가 확정되고 명성교회문제는 재심판결 후 다뤄져야하기에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논란의 조속한 종결을 위해서라도 총회재판국은 4월 중으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빌결의 무효소송 재심의 건’ 의 판결을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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