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수당 면세 재확인...부자 목사들의 사택도 면세
사택수당 면세 재확인...부자 목사들의 사택도 면세
  • 양재영
  • 승인 2019.03.23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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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항소법원 면세 확인
FFRF는 강한 불만 표출...100억 사택도 면세 주장

목회자들의 사택보조는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로인해 연 7억달러 정도의 세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금) 제7회 항소법원은 사택보조가 수정헌법 제1조의 제정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시카고의 세명의 판사 패널은 만장일치로 위스콘신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목회자가 받고 있는 사택보조는 교회에 의해 제공된 사택이나 주택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봉급의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1954년이래로 면세대상이었다. 현재 미국연방법 26조 107항에는 ‘목회자의 경우 사택보조는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종교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 FFRF)는 “종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특혜다"라며 미국 국세청(IR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목회자 사택 면세조항은 종교적 메시지가 세속적 메시지에 우선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FFRF의 손을 들어주면서 긴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미국 교계측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종교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의 에릭 스탠리는 “사택보조에 세금 부과를 거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와 정부가 종교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고 전했다.

님침례교회의 러셀 무어 목사 역시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부르며 “온전한 판결로 승리해 매우 기쁘다. 지역사회에 성실히 봉사는 작은 회중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정부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평했다.

루크 굿리치 변호사는 “사택보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저임금 사역자들에게 큰 고통을 줬을 것이며, 교회와 정부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 일으켰을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공평한 것을 표현한 것이다”고 전했다.

조엘 오스틴 100억 사택도 면세

하지만, 지방법원에서 승소했던 FFRF는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을 강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대법원에 항소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FRF의 공동대표인 애니 로리 게일러는 “이번 판결은 단지 우리만 아니라, 목회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 불공정한 것이다. 이것은 목회자를 우대하는 명백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2013년 FFRF의 손을 들어 주었던 크랩 판사는 사택수당 면세가 부유한 목회자에게도 부과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엘 오스텐 목사는 100억이 넘는 집에 살면서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풀타임 담임목사의 81%정도가 사택보조를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교회 전체 예산의 약 9%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회계사인 마이클 베츠는 “이번 판결로 교회와 사역자들은 일종의 안도감을 갖게됐다. 분명히 교회 예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만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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