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새임원단, 사고노회 지정 공식 이의제기
동남노회 새임원단, 사고노회 지정 공식 이의제기
  • 이활 기자
  • 승인 2019.03.29 2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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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개질의서 발표....총회 임원 “자체해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뤄져”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18일 오전 단식기도회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새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임원회를 규탄했다. Ⓒ 이활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 철회를 촉구하며 18일 오전 단식기도회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새임원진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임원회를 규탄했다. Ⓒ 이활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노회 새임원단은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 목사) 총회임원회 앞으로 26일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새임원진은 공개질의에 앞서 총회임원회를 향해 명성교회에 우호적인 세력의 존재를 의식해 총회 임원회가 노회 임원선거에 개입한 행위 자체가 불공정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지정은 총회임원회가 나서서 대놓고 그들(명성교회 지지 세력 - 글쓴이) 편에 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규정했다. 

새임원진은 이어 "절차적 합법성이 결여된 개개인(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힌 집단)의 의뢰가 있다고 하여 총회임원회가 수습전권위원회를 함부로 파송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재차 사고노회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 

새임원진은 그러면서 총회임원회를 향해 아래 세 가지 질의를 던졌다. (전문은 박스 기사 참조)

이에 대해 총회 서기인 김의식 목사는 29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해서 "총회임원회는 노회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했다. 노회 내부에서 수습이 자체적으로 이뤄지기 바랐지만 여의치 않다는 판단아래 사고노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를 편드는 조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다. 자체 해결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 하에 이뤄진 조치이며 이후 수습전권위가 법과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회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는 것은 합법적인 노회 장이 들어서지 않았다(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는 선언인바, 서울동남노 회 신임원회는 다음과 같은 공개질의를 통해서 총회임원회의 사고노회 규정 의 적정성을 따져보려 합니다.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원고가 소를 취하 함으로써 관련 소는 ‘기각 판결’로써 이미 종결되었고, 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소의 제기 시효(선거일 후 20일)도 지났기에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임원선거는 정당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임원회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총회임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의1. 원고 측의 소 취하를 근거로 총회재판국에서 ‘기각 판결’로써 소를 종료한 상황에서 신임원회의 구성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었음에도, 총회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고노회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합법적으로 들어서게 된 노회장 및 신임원들의 직책을 ‘재판 없이 박탈하고’ 수습전권위원회에 그 직을 대행하게 한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총회임원회의 노회수습전권위원회 파송은 ‘노회의 의뢰’를 전제로 합니다. 선거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부른 수 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자칫 노회의 분란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선거관련 재판의 판결이 있고난 후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신임원 측에서 몇 번에 걸쳐 간곡히 요청했음에도 (2018.11.12./2018.12.4./2019.1.9./2019.3.11.), ① 판결이 있기도 전에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② 수습전권위원회의 파송은 서울동남노회 누구의 의뢰에 따른 것이며, ③ 그들의 의뢰가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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