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교회 사태에서 거론된 4가지 의문점들
아름다운교회 사태에서 거론된 4가지 의문점들
  • 양재영
  • 승인 2019.04.0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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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윤권 목사 청빙 철회로 불거진 아름다운교회 사태에는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름다운교회의 자생모임인 '아름다운교회의 소리'(이하 VAPC)는 400여명이 넘는 교인들의 서명과 함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당회에 문서로 답변해줄 것을 요청하며 두 차례 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당회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본지 역시 아름다운교회 당회와 동부한미노회에 질의를 했지만, 일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에 대해 답변을 듣지 못했다. 따라서, VAPC 측의 의문과 노회와 당회 측의 답변을 충실히 담아내고자 했던 기획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는 단지 한 교회의 사태로 볼 사안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직면한 불안요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사태이다”고 지적한 아름다운교회 사태에 정통한 한 관계자의 지적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가질 수 밖에 없었던 의문점들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해봤다.

아름다운교회 전경
아름다운교회 전경

첫째, 왜 당회는 한 교인에게 휘둘렸을까?

이번 사태는 A 은퇴장로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인은 교회의 절차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3월 11일 모임을 통해 EM부와 청년부의 투표에 부정이 없었음은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 그럼에도 당회는 국 목사와 노회에 보내는 문서를 작성해 청빙절차에 문제가 있음과 재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회의 한 관계자는 “어느 교회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의 힘이 당회와 중직 교인들에게 미칠 경우 교회는 적지 않은 홍역을 치르게 된다. 아름다운교회 사태도 그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름다운 교회 7명의 당회원 중 과반수 이상이 A 은퇴장로의 주장에 휘둘렸다고 봐도 무방하다. 교단법보다 힘있는 교인의 영향력이 우선되는 비극적 상황이라 하겠다”고 평했다.

당회측 서기장로는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나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다. 적지 않은 공동체인 관계로 다양한 성도님들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답변을 고사했다.


둘째, 왜 교단과 교회의 정관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69% 찬성으로 청빙이 가결되었음에도, 일부 교인과 당회원들은 이를 받아들이 않고 재투표를 주장했다는 점이다.

당회는 3월 15일 “재투표를 위한 공동의회를 실시해 50% 이상이 재투표에 찬성하면 국 목사 청빙을 위한 재투표를 실시한다. 청빙 재투표 결과 ⅔ 이상만 득표를 하면, 퍼센티지에 상관없이 모두 수긍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노회와 만나 협의했다.

VAPC측 문서에 따르면 노회는 “당회가 제시한 재투표 이유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회는 미국장로교(PCUSA) 교단법상 존재하지도, 실행된 적도 없는 ‘재투표’라는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 낸 것일까?  

힌트는 VAPC가 발표한 두번째 질의서에 나와있다. 질의서에 따르면 청빙에 문제를 제기한 은퇴장로는 3월 13일 당회에 “국목사가 부임해 오더라도 1년 후에 반드시 재투표를 해야한다”는 제안을 했고, 당회는 <재투표에 관한 청원서>를 노회에 제출하기로 결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VAPC의 한 관계자는 “1%라도 넘어서 가결되었으면 그 결과를 따라야 한다. 찬성률이 낮다고 재투표하자는 당회의 주장은 교단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반대표가 높으면 청빙 받은 목사가 더욱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왜 교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사태를 시작한 사람들이 사태를 마무리 해야한다.  


셋째, 교회는 정말 혼란스럽고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었을까?

당회는 국윤권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 “69%의 낮은 찬성율로 인하여 찬성과 반대를 했던 교회의 성도들간에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하며 교회가 혼란스러우며 평화롭지 못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당회의 주장대로 A 은퇴장로를 포함한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주로 부정투표와 관련한 것으로, 이 문제는 3월 11일 7명의 당회원들과 7명의 은퇴장로 그룹들, 그리고 한 명의 부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EM 목회자의 설명을 들었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당회는 3월 15일 국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또다시 ‘청빙절차 및 선거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위(Demonstration)’까지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동부한미노회 김현준 사무총장은 본지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청빙과 관련한 일 때문에 아름다운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 하는지 알고 있는가?”라며 당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기사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하지만, 교단이 정한 법에 따라 청빙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당회가 왜 그렇게 고민하고, 애쓰고, 힘들어해야 하는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 당회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


넷째, 당회는 왜 당사자의 동의없이 문서에 이름을 넣었을까?

3월 15일 당회원 4명과 노회 행정위원회(AC)는 만남을 가졌다. 이때 당회원들은 시무장로 7명과 임시당회장의 이름이 들어간 문서를 노회원들에게 보였다.

본지는 이 문서를 확보해 지난 26일(화) 아름다운교회 관련 두번째 기사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문서에 이름을 올린 임시당회장이 자신은 해당 문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임시당회장인 B 목사는 본지에 보낸 이메일에 “그 편지의 내용은 제가 참석하지 않은 장로님들의 모임에서 결정되었고, 저의 허락없이 편지를 작성했고, 저의 아무런 동의없이 제 이름을 올려 놓았다”고 주장했다.

당회 서기인 우광렬 장로 역시 “저희 당회는 교회의 현 상황을 국 목사께 알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노회와 협의를 한 후에 국 목사께 교회의 상황보고를 이메일로 드렸다. 이를 위한 결정과 이메일 작성을 임시당회장에게 상의를 드리지 못하고, 저희 당회의 시무장로들이 협의하여 결정했다”며 임시당회장은 국 목사에게 보낸 편지나 노회에 요구한 문서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줬다.

그렇다면, 왜 당회는 임시당회장의 동의도 없이 문서에 이름을 올리는 무리수를 뒀을까?

VAPC의 한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적 행위이다. 당회는 이 모든 과정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위에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답은 당회의 몫이다. 하지만, 당회는 24일(일) 국 목사의 청빙 철회 사실만 확인해줬을 뿐,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사태를 시작한 사람들이 사태를 마무리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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