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종 판결
대법원,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최종 판결
  • 양재영
  • 승인 2019.04.26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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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당회는 오 목사 사역 문제없음 밝혀
갱신위 측 반발 예상...향후 법적 다툼 여지 남아

대법원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재상고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오정현 위임결의와 관련해 시작된 법적다툼이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 무효'로 마무리됐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과 관련한 소송은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이하 갱신위) 교인들이 제기했으나, 지난 2016년 2월(1심)과 2017년 5월(2심) 법원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8년 4월,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오정현 목사가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오 목사는 총신대 편목이 아니라 일반 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며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예장합동 동서울 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이에 사랑의교회는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5일(목)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 교회사역은 아무 문제 없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25일(한국시간) 이번 판결에 대해 '대단히 아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당회는 “대법원은 금일(25일) 재상고한 위임결의무효 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2004년도 위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히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오정현 목사 교회사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회는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는 이같은 판결을 예상하고 지난 2월 25일부터 2주간 예장합동 총회(이승희 총회장)가 주관한 단기편목과정을 이수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동서울노회에서 목사안수와 공동의회 진행, 그리고 3월 30일 재위임식 예배까지 진행했다.

이후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오정현 목사를 재위임하여 법원이 지적한 하자를 치유했다”며 대법원 최종판결과 상관없이 오정현 목사와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갱신위측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 목사를 위임, 청빙한 것은 무효이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주장해,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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