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교회 문제를 재판정으로 ...”
“제발 교회 문제를 재판정으로 ...”
  • 최태선
  • 승인 2019.04.27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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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동서울 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오정현 목사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그러나 과연 확정판결인가?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자 이런 발표를 했다.

“동서울노회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교회사역은 안정적으로 감당해가야 하기에 교회법에 근거해 필요한 모든 결의를 거친 끝에 3월 25일 임시노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결의했다. 따라서 대법원의 금일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회사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자 갱신위원회측은 “대법원 판결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오 목사를 위임, 청빙한 것은 무효이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이제 또 다른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오래전 나는 한 판사가 “제발 교회 문제를 재판정으로 끌고 들어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 판사의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정이 교회의 문제를 판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성서 역시 그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고 더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다. 교우는 교우를 소송할 수 없다. 교우가 교우를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장 큰 일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가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허무는 일이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을 공표하는 행위이며 그것은 나아가 하나님을 없는 분으로 만듦과 동시에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 다음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만큼 고결하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저급한 삶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시 말해 교회가 이전투구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미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찢어지는 심정으로 외친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 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 주지 못합니까?”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양측이 모두 실패하는 것이다. 여기서 실패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은 법정에 고소하는 교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소송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가리려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도 있는 완연한 허물이며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범죄라는 엄숙한 선언이다.

여기서 또 다시 ‘이신칭의’를 주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할 말은 없다. 나는 나의 옳음을 위해 소송을 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성서에 있는 그대로의 말을 양측에, 특히 갱신위측에 전하고 싶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십시오. 차라리 속아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그동안의 재판만으로도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은요?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 예배당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맘몬의 신전입니다. 조용히 물러나 여러분들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의 모임인 참된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것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주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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