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새 임원진 “수습전권위 인정 못해, 직무재개 할 것”
동남노회 새 임원진 “수습전권위 인정 못해, 직무재개 할 것”
  • 이활 기자
  • 승인 2019.05.03 0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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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기자회견 열고 총회임원회에 사과 촉구....법적 대응 시사하기도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에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 이활
동남노회 새임원진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에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 이활

명성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동남노회 새임원진(노회장 김수원 목사)이 직무재개를 선언했다. 새임원진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3일에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 총회임원회는 3월 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고 노회장 직무를 박탈했다. 이어 채영남 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꾸려 총회 관리 하에 두려했다. 

그러나 새임원진은 수습전권위를 인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새임원진은 "신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했던 원고(명성) 측의 선거소송이 총회재판국의 최종 기각 판결로 종결되었기에 신임원회의 정당성은 확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86조 4항에 따르면 확정 판결 이후 60일이 지나면 집행과 같은 효력이 자동 발생한다. 서울동남노회 제75회 정기회 임원선거 최종확정 판결은 3월 12일 있었고, 오는 10일이면 60일째를 맞는다. 새임원진이 13일을 업무 재개일로 확정한 건 이 같은 이유에서다. 

새임원진은 그러면서 총회와 총회임원회에 날을 세웠다. 새임원진이 제시한 총회, 총회임원회의 잘못은 ▲ 일방적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점 ▲ 판결 전 너무도 쉽게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시킨 점 ▲ 권징 재판 절차도 없이 노회장과 노회 서기(직무대행)를 비롯한 신임원회의 직무 권한을 박탈한 점 ▲ 재판 결과 사고노회로 규정된다하여도 노회장은 직전 노회장에게 합법적인 노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극히 제한적이나마 역할이 주어짐에도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대행토록 한 점 ▲ 노회 결의나 합법적인 노회임원회의 공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명성 측 구임원들의 요청에 기대어 수습전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송한 점 ▲  정기노회(2018.10.30.)후  6개월 이상을 합법적인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회원들과 노회산하 지교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한 점 등이다.

이에 새임원진은 총회와 총회임원회를 향해 교단신문인 <기독공보>에 사과문을 실을 것을 촉구했다.

명성교회 재심과 관련, 새임원진은 재심판결이 나오는 즉시 판결에 근거하여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차원의 행정처분을 지체 없이 취하라고 총회임원회에 요청했다. 

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법적 대응 방침을 부인하지 않았다. Ⓒ 이활
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전제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법적 대응 방침을 부인하지 않았다. Ⓒ 이활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법적 대응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목사는 "(총회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면 용서할 수 있지만 그간 내세웠던 논리를 답습해서 노회를 방해한다면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이제 예전과 차원이 다르다. 지난 6개월간 노회 회무를 막았는데 남은 5개월 마저 못하게 막는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목사는 명성교회 재심판결 원고 대표와 원고 지위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김 목사는 "사퇴 후에도 원고가 13명인데다,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정상화시켜야 하기에 끝까지 원고 지위에 남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아래에 동남노회 새임원진이 총회임원회에 전한 요청사항과 관련 사안 설명 자료를 발췌해 싣는다. 

총회임원회에 전달해 드린 협력 요청사항 및 기타 사안설명 

1.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앞서 진술한 내용과 다음의 몇 가지 사유에 대해 서울동남노회와 신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일개인의 사사로운 명예회복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너진 채로 지금의 상황을 맞게 된 서울동남노회와 신임원회의 바른 권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1) 앞서도 언급했듯이, 총회임원회는 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지도 않고, ①일방적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점, ②판결이 있기도 전에 너무도 쉽게 노회의 직무와 그 기능을 정지시킨 점, ③권징 재판의 절차도 없이 노회장과 노회 서기(직무대행)를 비롯한 신임원회의 직무 권한을 박탈한 점, 그리고 ④설령, 재판의 결과 사고노회로 규정된다하여도 노회장은 직전노회장에게 합법적인 노회장이 들어설 때까지 극히 제한적으로라도 그 역할이 주어짐에도 총회에서 파송한 수습전권위원장에게 대행토록 한 점, ⑤노회의 결의나 합법적인 노회임원회의 공식 요청도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⑥명성 측 구임원들의 요청에 기대어 할 일도 없는 수습전권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파송한 점, ⑦정기노회(2018.10.30.) 후  6개월 이상을 합법적인 노회장을 비롯한 신임원회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회원들과 노회산하 지교회들로 하여금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한 점 등등으로, 서울동남노회는 물론 총회 사상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통감하는 심정으로 교단지(한국기독공보) 광고를 통해서 공식으로 사과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과(過)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2) 그렇게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동남노회 신임원들과 노회원들 개개인의 명예와 권익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서울동남노회와 신임원회의 권위가 바르게 회복되지 못하면, 향후 노회관련 크고 작은 일들을 직접 처리해야 하는 신임원회로서는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함에 배나 힘든 과정이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명성교회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신임원회로서는 제대로 된 ‘바른 권위의 토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요구를 총회임원회에 하는 이유는, 이렇게 노회의 질서와 권위를 뭉개버린 장본인은 물론 명성교회 당회와 일부 추종 세력이지만, 지금 같은 상황을 초래함에 있어서 사태의 본질을 애써 외면하려한 총회임원회의 귀책사유 또한 결코 작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신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제기했던 원고(명성) 측의 선거소송이 총회재판국의 최종 기각 판결로 종결이 되었기에 신임원회의 정당성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간 합당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서울동남노회 직권(職權, 노회주권)을 유린하고 침탈한 총회임원회는, 신임원회의 법적 재개일인 2019년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동남노회 사무실에서 노회의 직인과 일체의 노회관련 서류(도구) 등을 인계함으로써 노회직권(노회주권)을 제자리로 돌려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1)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이유는 상당합니다.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서울동남노회 임원구성과 관련해서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이 정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음으로써, 본의(本意)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명성 측 구임원들의 입장에 서서 일을 처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요청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했는가 하면, 재판의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사고노회로 규정해버렸습니다. 권징재판의 절차도 밟지 않고, 노회장과 노회 서기(직무대행)의 직무를 박탈했는가 하면, 그 권한을 수습전권위원장과 수습전권위 서기에게 대행토록 하는 초법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 이런 일은 총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회의 직무권한을 총회임원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침탈했으니 이제 법에 따라 그 권리를 회복하게 된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에 그 직무권한을 돌려주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사료되며, 이는 한 때 그 법적 책무와 권리를 억울하게 침탈당한 서울동남노회와 신임원회에 대한 기본 예의이며, 우리에게는 그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3. 총회임원회는 명성관련 재심판결이 바르게 나오는 즉시, 판결에 근거하여 제103회 총회결의 이행 차원의 행정처분(일정 기간 행정보류 등)부터 지체 없이 내려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재심판결 전이라도 명성교회 당회가 또다시 노회 질서를 저해하는 일을 자행하면, 노회 임원회와 공조하여 총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절한 행정 및 권징 처분도 병행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이는 노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임원회는, 불법세습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교회의 화평을 저해하고, 예수 십자가의 영성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써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가로막고 있음은 물론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명성교회 당회의 불법성에 대해 총회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그 잘잘못에 대해 적절히 치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4. 서울동남노회 신임원회는 향후 그 직무를 재개하는 대로 남은 6개월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여해주신 권위를 가지고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노회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신임원회가 사역을 재개하는 즉시, 지교회에서 청원한 안건들은 지난 가을 제75회 정기회에서 신임원들에게 미진안건 처리를 일임한 상황이기에 서류 검토 후, 불법성이 없는 청원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토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명성교회와 관련한 일체의 건은 ‘청빙관련 재심 판결’ 후에 그 처리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아울러 노회장으로 그 사역을 재개하는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관련 재심의 원고 대표와 원고의 지위에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고대표는 이용혁 목사, 최규희 목사로 하며 김수원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13명의 원고들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노회장으로서의 업무 재개와 함께 관련 재심건의 피고의 지위를 자동으로 갖게 된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이에 혼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6. 어렵싸리 노회가 정상화되는 상황에서, 신임원회의 사역업무를 방해하거나 또 다시 노회의 거룩한 권위와 질서를 훼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노회와 지교회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대상이 누구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의법 조치도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7. 그동안 여러 모양으로 서울동남노회 사태를 취재 보도하느라 애써 주신 교계기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의 사태 진전도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기독교의 바른 영성과 신뢰가 회복되고 한국사회에서 다시 담대히 복음을 증거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5월 13일(월) 신임원회가 업무를 재개하는 날(오전 10시), 여러분을 서울동남노회 사무실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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