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총회는 헌법을 무시했고 총회장은 직무를 유기했다
예장통합총회는 헌법을 무시했고 총회장은 직무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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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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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총회 결의의 법률적 문제 진단과 과제

정재훈 변호사 (CLF기독법률가회)

'제104회 총회 결의의 법률적 문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신 정재훈 변호사
'제104회 총회 결의의 법률적 문제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하신 정재훈 변호사

1. 세습금지헌법규정위반

 “명성교회의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되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3항 전단)

 위 조항은 헌법규정(정치 제28조 제6항)에 목회자세습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총회결의로부터 1년 3개월 후 세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습금지 규정을 잠탈하는 내용의 수습안입니다.

 만약 우리 교단이 이렇게 세습을 허용하는 출구를 열어주려면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단헌법상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위원회 구성, 총회 특별결의, 노회수의절차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총회의 수습안 결의는 이렇게 까다로운 헌법개정절차를 피하면서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은퇴한 지 일정한 시간이 흘렀다는 명분하에 세습을 허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총회 스스로 교단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후 교단 내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목회자 세습을 금지할 명분이 과연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2. 자동 위임목사 취임 조항

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경우 서울동남노회는 2017. 11. 12. 행한 위임식으로 모든 절차를 갈음한다.”(3항 후단)

 이미 무효로 확정된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청빙절차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총회 재심재판국의 확정된 재심판결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내용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교단법에 의하면 재심판결에 대해서도 상소할 수 있지만 총회재판국의 판결이므로 더 이상 상소할 절차가 없을 것입니다(헌법시행규정 제73조 제5항).

 결국 재심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면 소위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 절차를 거쳐서 기존 재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결정을 다시 번복하는 거쳐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다시 청빙절차에 효력을 부여하는 위법성을 담고 있습니다.

 

3. 책벌의 적절성, 균형성

 교단헌법에 규정된 책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죄과를 범한 교인과 직원 즉, 개인을 상대로 한 책벌과 다른 하나는 죄과를 범한 치리회를 상대로 한 책벌입니다.

 명성교회에 대한 책벌은 치리회가 받는 책벌 중 가장 낮은 책벌인 상회총대파송금지 1년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명성교회 직원에 대한 책벌은 전혀 없습니다. 헌법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권징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죄과로 헌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그 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에 대한 책벌이 전혀 없거나 경미하게 내려진 것은 책벌의 양형이 현저히 부당하다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총회재판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던 김수원 목사에 대한 노회재판국의 책벌(죄과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면직출교 처분이었다는 점과 비교할 때도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볼 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4. 불이익 금지 조항(6항)

 ‘어떤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선해한다면 추가적인 권징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질서를 어지럽힌 당사자들을 책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총회가 나서서 결의한 것은 스스로 최고치리회로서의 치리권을 방기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5. 소제기 금지 조항(7항)

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소위 부제소특약과 비슷한 내용인데 이러한 부제소 합의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총회가 결의한 것에 대해 총회가 이의제기하지 말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 더군다나 국가법, 사회법상 이의제기를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법•위헌적인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수습안의 구속력 문제

 수습안에 등장하는 당사자는 명성교회,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입니다. 본 수습안은 위 3자간의 문제를 수습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을 총회가 결의하는 형태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법을 잠재하고’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총회 스스로 본 수습안이 초법적인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헌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낸 수습안의 법률적 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만약 이러한 문서의 형식이 위 당사자들의 서명날인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면 적어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수습안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형태의 수습합의안이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 총회는 총회의 결의에 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임의로 따르지 않는 이상 교단헌법상으로도 위법한 내용으로 결의된 위 수습안을 당사자들이 따르도록 강제할 수단은 없어 보입니다.

 

7. 과제해결을 위한 고언

 결국 지난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 이후 제104회기 총회의 결의로 수습안을 내었지만 명성교회 세습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복잡한 문제만 추가되었다고 봅니다. 재판의 결론이 분명하게 나왔는데 판결의 집행은 하지 않고 문제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노회는 명성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명성교회는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와 가담한 직원들에게 그 죄과를 물어 책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단헌법에 따르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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