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더이상 불법 선거운동 현장으로 변질되지 말자"
"교회는 더이상 불법 선거운동 현장으로 변질되지 말자"
  • 진민용 기자
  • 승인 2019.12.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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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21대 총선 앞두고 '교회는 중립을, 성도는 참여를' 슬로건으로 선거중립 참여 독려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규 변호사(왼쪽)는 '교회의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천윤석 변호사(중앙)는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은 기윤실 제공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규 변호사(왼쪽)는 '교회의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천윤석 변호사(중앙)는 '개신교 선거개입 사례와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사진은 기윤실 제공

대표적인 기독교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이하 기윤실]이 전국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제시했다

기윤실은 지난 16일, 한국기독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명선거운동 계획발표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21대 총선에서 교회가 불법 선거운동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 박제민 팀장은 이날 회견에서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개신교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다""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파적인 주장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되고 있고, 이를 이용한 몇몇 정치꾼들도 종교를 이용하여 그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에도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고 돼 있는 만큼,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충실하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 면서 "한국교회는 총선 기간 동안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말했다.

기윤실, "교회는 4 가지 실천운동에 참여 해 주시기 바란다"

한편 기윤실은 구체적인 행동강령 까지 제시하면서, 선거에 교회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윤실이 밝힌 '공명선거운동 계획' 은 모두 4개 행동강령을 담고 있는데, 공명선거 감시단 조직 및 파견 온라인 감시활동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Talk, Pray, Vote 캠페인 이다.

먼저 <공명선거 감시단 조직 및 파견> 에서는 "개신교 및 교회에서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하고 파견을 한다" "특별히 촬영이나 녹음 등 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위반사례 접수 및 발견 시,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온라인 감시활동>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SNS나 메신저를 통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공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함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들이 많이 있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거나 제보를 접수 받아,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지속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조치를 한다."고 했다.

또 세 번째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을 포스터를 신청 및 후원교회에 배포하고, 교회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Talk, Pray, Vote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기윤실은 끝으로 이번 21대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또한 정의롭고 정직한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교회는 선거중립을 준수하며, 성도는 성실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윤실이 공정한 선거운동 요령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기윤실 제공
기윤실이 공정한 선거운동 요령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했다. 기윤실 제공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


교회는 중립을성도는 참여를

기윤실 공명선거운동 발표 기자회견문

21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일부 개신교의 불법선거운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교회는 좌·우 이념에 사무쳐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의 중심 속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몇몇 경건치 못한 이들이 자신들의 정파적인 주장을 신앙으로 포장하여 사적이익을 챙기는 일들이 부끄럼 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몇몇 정치꾼들도 종교를 이용하여 그들의 표를 얻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라고 명시함을 통해 정교분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 충실하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과정이 공정하고도 불법 없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지켜야 하는 기본 윤리이자 의무입니다. 한국교회는 총선 기간 동안 중립을 견지하며, 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윤실도 개신교가 앞장서서 정직하고, 정의로운 선거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교 내 일어나는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선거기간 동안 공명선거 감시단을 조직/파견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위반사례를 수집하여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반복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관계된 허위사실 글이나 비난이 담긴 글 작성/유포 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 개신교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를 교회에 배포하고, 선거기간에 TPV(Talk, Pray, Vote)캠페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과 성실로 선거에 참여하여 아름다운 민주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기윤실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또한 정의롭고 정직한 정치인이 뽑힐 수 있도록 교회는 선거중립을 준수하며, 성도는 성실로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2019년 12월 16일(월)

사단법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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