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vs 마당기도회(갱신위) 6년 분쟁 종식될까
사랑의교회 vs 마당기도회(갱신위) 6년 분쟁 종식될까
  • 강태우 기자
  • 승인 2019.12.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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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초와 강남, 두 곳에서 동시에 합의문 초안 발표하자" 약속
강남서 김두종 위원장 7개 항목 합의문 발표 , 서초는 교인들에 보낸 문자 합의문 내용과 일부 다르다는 의혹도
주일마당기도회에서 김두종 장로가 합의안을 발표중이다.
12월 22일 673회 주일마당기도회에서 마당기도회 갱신위원회 위원장
김두종 장로가 서초 사랑의교회와의 합의안 초안을 발표중이다.

[뉴스 M=강태우 기자] 지난 2013년 당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에 대한 논문표절, 학력위조 등 언론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교회 내 오 목사에게 사실을 요구했던 일부 교인들과 오정현 목사 측이 대립한 지 7년이 지나, 지난 22일 양측은 오 목사의 공개 사과와 상대방을 겨냥한 법적 소송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오 목사에게 진실을 요구하며 서초동 예배당으로 옮기지 않고 강남에 남아서 자체 기도회로 모여왔던 '주일마당기도회'(갱신위원회 - 위원장 김두종 장로)는 기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해 줬다.  갱신위에 따르면 김두종 위원장은 지난 7월 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부총회장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의 중재로 사랑의교회 책임 장로들을 만나 협상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은 모두 7개 항목으로 주요 내용은 ▲갱신위가 강남 예배당을 최장 2028년까지 사용하도록 사랑의교회가 허락하고 ▲ 교회 사용의 세부 내용은 추후 논의하며  ▲ 갱신위에 내려졌던 각종 치리를 취소하고 ▲ 갱신위의 소송 강제금은 반납한다 ▲ 양쪽 모두 소송을 취하하고 ▲ 오정현 목사는 공개 사과하며 ▲ 이 내용을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 입회하에 최종 합의키로 한다. 는 내용이다. 

마당기도회 김두종 장로가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태우 기자) 
673회 주일마당기도회 끝난 후 김두종 갱신위 위원장이 합의문 가안을 발표하고 있다.(강태우 기자) 

마당기도회 교인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거나 아쉬움이 크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랑의교회에 애착이 많았던 만큼 고 옥한흠 목사의 목회철학을 오정현 목사가 이어 주기를 바랐지만,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양쪽 모두 컸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는 2003년 고(故) 옥한흠 목사 후임으로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에 부임한 이후 여러 문제가 수면에 드러났다. 엄청난 비용의 교회 건축을 놓고 벌어진 갈등,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력 사칭, 비정상적인 총신대 편목 과정, 그리고 재정 유용 의혹 등이 터졌다. 건축을 반대하는 교인과 오 목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교인이 늘어갔다.

2013년 11월,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앞에 교회를 건축하며 강남예배당을 떠나 이전했다. 오 목사를 반대하고 건축을 반대하던 교인들이 서초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강남예배당에 남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사랑의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 기도회’로 따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 주일마당기도회가 201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지속하고 있다.

갱신위, "이제 남은 건 오정현 목사의 합의문 이행 결단뿐" 

이번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한 날이 성탄절 앞 주일이어서 화해의 의미가 크다는 평가와 함께, 정작 합의 주체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겠느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날 갱신위는 강남에서 오전 11시 예배 후에 김두종 장로가 교인들 앞에서 합의문을 읽었지만, 서초 사랑의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보낸 문자만 확인되고 있고, 이 문자 내용도 갱신위가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사랑의교회 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교인들에게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갱신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문 내용은 서로 지키기로 약속한 것" 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이 합의 내용에 따라 양측이 실행에 옮기는 것이고, 특히 오정현 목사는 이번 합의문의 내용을 반드시 지켜서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의문은 사랑의교회와 갱신위, 그리고 소강석 부총회장이 3자 입회 후 최종 서명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 향후 이 과정에서 양쪽 주장이 달라지거나, 상대방에게 이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다음은 양측의 합의안 요약 

1. '갑'(사랑의교회)는 '을'(마당기도회)이 2026년 1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토록 하고, 필요하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갑은 을이 강남예배당에서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2. 강남예배당의 공간 사용 시간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이다. 매주 주일과 수요일에 강남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고 매일 새벽기도회 장소로 사용할 수 있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을' 등에 대하여 교인의 자격과 신분 및 직분을 치리, 박탈, 휴직, 사직 수리한 것을 조건 없이 즉시 명예회복(해벌, 복귀) 시킨다. 다만 '을'은 교인의 신분 및 직분이 명예회복된 이후 어떠한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 않는다.

4. '을'은 그간의 소송 과정에서 간접 강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정산하여 '갑'에게 반환한다.

5. '갑'과 '을'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모든 소를 취하하고, 향후 이를 재소하지 않기로 한다.

6. 오정현 목사는 개인적 부도덕한 행위 및 교회 대표자로서 행한 대사회적 폐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를 사람들이 알도록 언론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 갱신성도들 일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과정에서 나타난 성도들의 허물도 주님앞에 회개하며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해 전심을 다해 협력한다.

7. 본 합의서는 '갑'을 대표하는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하는 김두종 은퇴 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각 서명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소강석 목사 입회하에 서로 교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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