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 앞두고 사랑의교회, 6년 만에 분쟁에 마침표
성탄 앞두고 사랑의교회, 6년 만에 분쟁에 마침표
  • 강태우 기자
  • 승인 2019.12.23 23: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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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논문표절로 촉발된 교인 갈등, 합의로 새 국면
합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가 12월 23일 저녁 서울의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가 12월 23일 저녁 서울의 팔레스호텔에서  최종 합의안에 서명했다.

[뉴스 M=강태우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마당기도회-위원장 김두종 장로)가 약 6년 간의 법정소송과 갈등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23일 저녁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난 사랑의교회 대표 오정현 목사와 갱신위원회 대표 김두종 장로는 합의안에 서명하고 성실히 합의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서명한 합의내용은 사랑의교회가 '갑'으로, 갱신위원회가 '을'로 명시 돼 있는데,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 법적 소송 취하  ▲ 권징 등 징계 해벌 ▲ 강남예배당 사용기간 연장 ▲ 갱신위의 강제금 반납 ▲ 오정현 목사의 회개와 언론 통한 사과 ▲ 더 이상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자는 약속 등 모두 8개 항목으로 돼 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오정현 목사의 논문표절시비로 시작된 사랑의교회 내분과 갈등은, 6년 동안 서로 상처만 남기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당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 앞에 교회를 건축하며 강남예배당을 떠나 지금의 서초구로 이전했다. 하지만 오 목사를 반대하고 건축을 반대하던 교인들이 서초예배당으로 가지 않고 강남예배당에 남았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사랑의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주일 기도회’로 따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 주일마당기도회가 2013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7년째 지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갱신위는 2015년 오 목사의 안수·학력 의혹과 도덕적 하자 및 자질 문제 등을 제기했고, 지난 4월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예장합동 목사 자격 취득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사랑의교회 측은 이미 오정현 목사가 편목 과정을 다시 이수했고, 올해 3월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를 재위임하면서 양쪽 갈등은 더 깊어 갔다.  

이 날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는 소식을 접한 양쪽 교인들은 기쁨을 나타내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일부는 아쉬움과 또 다른 일부는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양쪽 교인들 반응, '환호'..'아쉬움'..'반대' 제 각각 

기자가 만난 갱신위원회 쪽 한 성도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너무 기쁘다. 그동안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다른 교인은 “지금까지 7년 동안 외롭고 쉽지 않은 길을 왔다. 어쨌든 대법원의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얻어내며 우리의 갱신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합의에 대해 아쉬워 하는 반응도 있었다. 갱신위 한 권사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만족한다. 이제 갱신의 2단계를 시작한다고 생각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합의를 모두 반기는 것 만은 아니었다. 갱신위 쪽 한 집사는 “지난 7년을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정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한시적인 예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니였을터인데.....”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사랑의교회 쪽 교인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사랑의교회 출신의 한 목사는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단 교회 분열이 종식됐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좋을 거 같다. 갱신은 결국 오정현 목사가 사임하는 건데, 그건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을 결과였다. 그냥 이 분쟁이 종결되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은 합의각서 내용. 

1. 갑(사랑의교회)은 을(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1570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를 모두 취하하고, 동 부동산을 '을'에게 1차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교회 복귀 준비 및 기타 등의 이유로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며, 동 부동산에서 '갑' 또는 그에 소속된 교역자들이나 직원들 및 직분자들의 사전 또는 사후의 통제·관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을'이 자유롭고 독립된 신앙 활동(기도회, 예배 및 교제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협력한다.

2. 강남 예배당의 '본당(지하 예배당) 및 성가대 연습실'은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성가대 연습실은 오후 4시까지)까지 및 매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저녁 집회 포함)까지 사용하고, 강남 예배당의 '사랑관' 1층부터 4층까지는 '을'이 매주 주일(일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및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새벽 기도회 및 저녁 집회, 순장반 교육 훈련 및 다락방 모임 포함)까지 사용한다. 다른 요일에 사역 공간이 추가로 필요 시, '을'은 '갑'에게 협의한 후 사용한다.

3. '갑'은 2013년 2월부터 2019년 12월 현재까지 권징 받은 '을'에 속한 갱신 성도들을 해벌한다. 다만, 해벌된 이후 당회, 제직회 및 공동의회에서 반대 등의 교인의 권리를 주장 또는 행사하지는 않기로 한다. 단, 해벌 받은 자가 사랑의교회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을'(마당 기도회 포함)을 탈퇴하고, '갑'의 적절한 복귀 절차를 통해 복귀할 수 있다.

4. '을'은 소속 갱신 성도들 명의로 위 3항의 기간 동안 법원 부과 간접 강제금으로 '갑'에게서 받은 합계 금 3억 2400만 원 중 개인적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부동의 중인 개인 2명의 간접강제 배당금을 제외한, 3억 1217만 7668원을 2020년 1월 15일까지 '갑'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갑'은 '을'이 제시한 강남 예배당 공사(대규모 마당 방수 공사, 화장실 공사 등)에 지출된 비용 증빙 서류를 수령한 즉시 '갑'은 '을'에게 강남 예배당 공사비를 지급한다.

5. '갑'과 '을' 등은 당사자 명의 여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소송 및 신청사건 등 일체의 법적 쟁송을 취하하고, 상대방은 그에 동의한다.

6.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 대표자로서의 부덕과 대사회적 물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를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며, 갱신 성도 일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정현 목사의 허물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며 갱신 과정에서 나타난 부덕의 허물을 언론과 사람 앞에 사과하고 사랑의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합력한다.

7. '갑'과 '을' 등은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나라의 큰 그림 속에서 지난 시간을 재해석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할 사역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크기의 꿈과 비전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를 실천해 나간다. 특별히 갱신 성도들은 오정현 목사가 한국교회를 위해 크게 섬기도록 협력한다.

8. 본 합의 각서는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와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 및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2019년 12월 24일 각 서명하여 3통을 작성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을 대표한 오정현 목사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서(회의록)와 위 5항 기재 취하서를, '을'을 대표한 김두종 은퇴장로가 본 합의 각서의 각 항의 이행을 위한 갱신 성도들의 동의서(회의록)와 위 4항의 금원 및 위 5항 기재 취하서 각 지참하여 2020년 1월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입회하에 '갑'과 '을'이 상호 교환함으로 본 합의 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년 12월 24일

갑: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교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21
대표자 오정현

을: 사랑의교회 성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의교회 갱신 성도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3길 37
대표자 김두종

위 중재 및 입회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30(대치동)
부총회장 목사 소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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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맨 2019-12-24 23:41:48
문제네요. 편목 2주 과정으로 다시 재위임을 받다니 문제네요. 이제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야 겠네요. 기도합시다.

이정수 2019-12-28 01:26:00
정의맨이라는 분..2주간 편목이 문제가 아니다. 수십년을 목회해온 사람보고 목사아니라 하고 편목을 하게끔 결정한 자체가 정말 웃끼는 결정이다.. 이런 판결한 한국의 판사들은 정말 건방지고 주제넘은 자들 아닐까? 그 문제는 총회가 알아서 할일이다 라고 해서 돌려보내야했다. 그리고 총회가 2주간 결정해서 당사자는 그것에 순종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또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지, 끌어내리는 분이신가? 오히려 당신이 끄집어 내리고 싶은거지! 정의롭게 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