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 전광훈 영장 기각,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릇
“산 넘어 산” 전광훈 영장 기각, 마냥 기뻐할 수 없는 노릇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1.03 0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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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후원금 모금 후 일부 주택 임차에 사용한 정황, 경찰 수사 착수
전광훈 목사가 불법후원금 모금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 너알아TV 갈무리)
전광훈 목사가 불법후원금 모금으로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 너알아TV 갈무리)

범국민투쟁본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들 모두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 방법 및 태양, 범죄 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 해 12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의 영장 기각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인근 지지자들은 태극기과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이 종로 경찰서 앞으로 몰리면서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 법원 삼거리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도 기각 소식을 듣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축제 분위기가 됐다.

불법집회 구속 피했지만 불법후원금 혐의 남아

하지만 전 목사측이 기뻐하기는 이르다. 전 목사가 대표로 있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측이 불법으로 후원금 수천만 원을 모금 받고 일부를 주택 임차에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전 목사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채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약 6200만원 가량을 주택 임차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기부금이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1년치로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전 목사 구속과 한기총 해체 청원 20만 돌파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해체와 전광훈 씨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 6일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2205944명이 동의하면서 추천순위 1위에도 올랐다. 아이디 naver-***를 쓰는 이 청원자는 지난 1225일 청원 취지를 밝히면서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라며 특히 대표회장 전 00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설립목적과 위반된 사항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라며 사단법인을 허가를 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에 대해 조사를 해 정관에 명시된 설립목적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광훈 씨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으로 규정하며 관계 당국은 사단법인 한기총 설립목적과 사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법인을 해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청원마감은 오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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