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직원 채용, 비기독교인 배제 말라"..종교탄압 신호탄? 
인권위,"직원 채용, 비기독교인 배제 말라"..종교탄압 신호탄?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1.09 0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에 설왕설래 
총신대(좌) 성결대(중) 한남대(우)
총신대(좌) 성결대(중) 한남대(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12월 교직원 채용 시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신대학교 총장, 성결대학교 총장, 한남대학교 총장에게 교직원 채용 시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독교인으로 자격제한을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들은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권고 당시 인권위는 “이들 대학이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며,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했다. 또 “기독교 이념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원천적으로 비기독교인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직업안정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배해 그 합리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총신대는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결대는 “전임교원 자격을 성결교회 소속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임교원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한남대는 권고 후 1년 동안 논의만 진행하고 있어 권고 수용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권위는 판단했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경우가 아님에도 모든 교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 1년 전 시설물 사용허가 '종교탄압' 주장.. 이번에는? 

총신대와 성결대, 그리고 한남대가 이번 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거 한동대와 숭실대에 내려졌던 인권위의 '인권침해' 시정 권고안 당시 교계 대응이 다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월 7일 인권위는 건학 이념을 부인하는 집회와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가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권고 조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이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의 모든 교단과 연합단체가 참여한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이하 종한위)가 발족하며 인권위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비상대책위(종한위)는 성명에서 “인권위가 인권의 이름으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공공연하고 노골적으로 한국기독교와 기독교 사학을 탄압하며, 종교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것을 결코 간과할 수 없음을 밝히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종한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이 강제 배정되는 고등학교와 달리, 자신의 선택으로 대학을 지원하여 건학 이념과 교육철학을 따르겠다고 서약한 학생이 서약을 파기하는 것조차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인권위의 억지 결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한동대와 숭실대에 시정 권고한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총신대 등의 불수용에 대한 종한위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작년 숭실대 사태 때 만들어졌던 단체여서 지금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종한위 집회에 참석했던 한 인사에 의하면,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지만 인권위가 종교탄압을 한다는 판단이 설 때는 다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