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합감리교회(UMC), 성소수자 문제 해결 위해 교단 분리
美연합감리교회(UMC), 성소수자 문제 해결 위해 교단 분리
  • Michael Oh 기자
  • 승인 2020.01.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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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거부를 위한 전통주의 플랜 및 법안을 제거하며 상호 인정하기로

[뉴스M=마이클 오 기자] 1300만 명이 넘는 교인이 소속된 연합감리교회(UMC, United Methodist Church)가 성 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단 분리안을 도출했다.

연합감리교회 감독과 다양한 그룹의 지도자로 구성된 16인의 중재 팀은 지난 1월 3일 ‘결별을 통한 화해와 은혜의 의정서(the Protocol of Reconciliation & Grace Through Separation)’에 서명하여 발표했다.

의정서에 서명한 중재팀 (연합감리교회뉴스)
의정서에 서명한 중재팀 (연합감리교회뉴스)

의정서는 ▶교단의 성 소수자 참여를 반대하는 교회의 교단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교단 분립 후 성 소수자 거부를 위해 마련된 전통주의 플랜 및 관련 법안 제거, ▶각 지역 총회 및 연회의 신생 교단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재 팀은 현재 의정서 발표와 함께 시행에 관한 입법 초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2020년 5월에 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1월 3일 자 [연합감리교뉴스]는 이번 중재안이 “성 소수자를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교회 정책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를 4개의 지역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한다.

또한, 의정서는 “광범위하고 영향력 있는 전 세계 감독들과 각기 입장이 상이하게 다른 옹호 단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만든 제안”이며, “그간 성 정체성을 두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분쟁을 종식하거나 적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진통을 거쳐 나온 중재안

UMC는 그동안 교단 내 성 소수자에 대한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성 소수자 제한을 주장하는 전통주의 측과 이들의 교단 참여를 허락하고 각종 제한을 철폐하려는 진보적 입장의 교회들은 각종 규제 법안의 입법과 철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연합감리교뉴스]는 지난해 있었던 특별총회가 갈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회를 통해 “동성 결혼과 성 소수자의 안수를 금지한 전통주의 플랜’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단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이 법안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다.

전통주의 플랜을 둘러싼 갈등은 결국 상이한 입장의 일치를 주장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가져왔다. 뉴욕 연회 감독 토마스 비커튼은 “특별총회가 격렬한 분열을 심화 시켜, 우호적인 분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시에라레온의 얌바수 감독은 2019년 7월 “해외지역 총회 감독들과 전통주의, 중도주의 그리고 진보주의 진영의 대표 5명”과 만나 교단 갈등과 중재에 대한 회의를 시작했다. 이 회의는 이후 12월까지 3차례 추가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중재안을 도출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기에 이른다.

교단, 안도와 환영

[연합감리교뉴스]는 교단 관계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이 실었다.

“이것은 수십 년 된 갈등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공할 공정하고 공평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 전통주의적인 웨슬리언약협회(Wesley Covenant Association) 회장 케이스 보이에트 목사

“성소수자 연합감리교인으로 중재 테이블에서의 나의 우선순위는 교회 생활에 성 소수자들의 온전한 참여에 대해 검토하여, 2024년에 또다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받는 것이었다…차별적이고 제한적인 언어는 지금 없애야 한다. 나는 2020년에 이런 일이 생길 기회가 있어서 기쁘다.” - 화해사역네트워크(Reconciling Ministries Network) 상임 디렉터 잰 로렌스

중재안을 끌어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얌바수 감독도 이번 합의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대를 표명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종이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한 결정권자가 아님을 인정한다. 대신, 우리는 2020년 총회 대의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더욱더 효과적이고 자유롭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소망하며, 이 안건을 겸손히 제안한다.”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

UMC 소속 와싱톤 사귐의 교회 담임 김영봉 목사도 이번 의정서 발표를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통해 그동안 교단이 겪었던 갈등과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반전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그동안 연합감리교회(가) 동성 결혼과 동성애자 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사안의 성격상 완전한 합의”에 이를 수 없으며,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은 때로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의정서가 그 한계를 인정하는 미덕을 보여주는 결과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연합감리교회가 겪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교단 분리를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번 합의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는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스스로 개혁할 수 없이 공룡화된 연합감리교회를 갱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가느다란 희망 때문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연합감리교회를 서서히 침몰하는 항공모함에 비유해 왔다. 과거 미국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했을 때에 비해 지금은 현저하게 교세가 약화되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연합감리교회는 수 많은 기관과 시설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고, 그 기관과 시설에서 수 많은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적자이거나 교단의 지원금으로 유지되고 있다.

… 조직은 공룡화되어 있고 제도와 행정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교단 운영 제도도 고쳐야 하고, 파송 제도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과 시설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한다.

…내부적이고 자발적인 개혁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혁의 길로 몰리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다행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교단이 나뉘어 진다면 두 교단 모두 대대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회로 잡아 켸켸묵은 제도와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거대한 행정부를 축소하고 개체 교회가 활력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되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쇠락의 기운을 돌이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의정서 주요 내용

[연합감리교회뉴스]가 정리한 이번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합감리교회 총회재무행정협의회는 4년 동안 ‘이 의정서에 따라 설립될 전통주의 감리교단’에  2,5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새로운 교단은 연합감리교회의 기관과 기구를 포함하는 자산에 대한 더 이상의 청구를 포기한다.  

•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잠재적 새로운 교단(전통주의자를 제외한 다른 감리교단이 시작할 경우)을 돕기 위해 2백만 달러를 추가로 마련한다.

• 총회재무행정위원회는 8년 동안 인종주의에 의해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 공동체 사역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대학교와 아시아, 흑인, 히스패닉-라티노, 미원주민 및 태평양계 주민 사역에 3,900만 달러를 배당한다. 그 비용 중 1,300만 달러는 분리되는 전통주의 교단이 포기하기로 한 자금에서 나오며, 이 돈은 연합감리교회가 관리하게 된다. 

• 5월 5-15일까지 열리는 2020년 총회 직후, 연합감리교회에 남은 교회들은 특별총회를 연다. ‘지역별 총회를 만들고, 전통주의 플랜과 성 소수자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제거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라고 중재 팀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 (미국 이외 지역의) 해외지역총회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로 새로운 감리교단을 선택할 수 있다. 투표 마감일은 2021년 7월 1일이며, 투표가 없으면 그 연회는 연합감리교회에 남게 된다.

• 해외지역총회에 속했든 미국의 각 지역총회에 속했든, 각 연회 또한 새로운 감리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투표를 할 수 있다. 교단 탈퇴 투표를 진행하려면, 먼저 각 연회의 20% 이상이 투표를 요구해야 하며, 57%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투표 마감일은 2021년 7월 1일이다.

• 교단 탈퇴를 고려하는 개체 교회는 그 결정을 과반수로 할지, 3/2의 투표로 할지 스스로 결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 ‘의정서에 따라’ 다른 감리교 교단에 가입하려는 개체 교회의 자산과 부채는 그대로 유지된다.

• 연합감리교회의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 직원의 연금 프로그램은 다른 감리교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

 

참고기사https://www.umnews.org/ko/news/diverse-leaders-group-offers-separation-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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