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신분 속인 모략전도는 헌법 위배"
법원, "신천지 신분 속인 모략전도는 헌법 위배"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1.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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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이 재기한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 위자료 지급 명령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강연을 하고 있다 (신천지 홈페이지 갈무리)
신천지 측은 재판결과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신천지 홈페이지 갈무리)

신천지의 대표적인 포교방법인 '모략전도'가 법원으로부터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모략전도는 신천지가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들어가 주변인들을 포섭한 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방법이다. 이 사건은 최근 충남 서산의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의 사기에 속아 허비했던 세월을 보상하라며 신천지에 위자료 청구를 했던 사건이다. 이날 재판에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홍연호 대표) 회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신천지 서산교회가 다른 교회 신도를 상대로 신천지 소속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접근하는 전도 방법이 종교의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했다.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나 성경 공부를 명목으로 신천지 교리를 공부하게 하고, 교육을 받을 때도 신분을 속인 신천지 사람이 함께해 피전도자가 세뇌될 때까지 옆에서 관리한 것 등을 예로 들었다고 했다. 

이번 소송 대리인 변호사는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판결은 신천지 내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지금 기자회견 장소에도 신천지 내부인 여러 명이 곳곳에서 지켜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천지 서산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 탈퇴 과정에 있다. 앞으로 유사 사례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뉴스앤조이]는 소송 대리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은 신천지가 그동안 해 온 모략 전도가 범죄행위로 인정됐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를 통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나머지 탈퇴자들의 모략 전도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도 방법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원고 세 명 중 A를 제외한 두 명은 모략 전도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결국 A에게만 위자료 5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두 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뉴스앤조이]는 끝으로 재판이 끝난 후 전피연 홍연호 대표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신천지의 대표적 포교 방법인 모략 전도가 위법행위가 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모략 전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신천지의 발목을 잡아 광적인 포교를 중단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다. 신천지뿐 아니라 사이비 종교 사기로 피해를 봤다면 법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귀중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탈퇴자들에게 청춘 반환 소송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도 전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신천지 측 반응을 듣기 위해 신천지 서산교회 측으로 몇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와 통화는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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