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harge, 초청 이민자 40% 기각 시킬 악법"
"Public Charge, 초청 이민자 40% 기각 시킬 악법"
  • Michael Oh 기자
  • 승인 2020.02.05 08:00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트럼프 반이민정책 개정안 앞두고 한인 시민단체들 일제히 반발
한인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공적부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M)
한인시민단체가 성명을 내고 공적부조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스M)

[뉴스M=마이클 오 기자] 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의 일환인 공적 부조(Public Charge) 개정안이 오는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인 인권 단체들은 이민자의 인권 침해와 각종 피해를 우려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에 정부 보조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기각 대상”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이 규정을 도입하려 했지만, 10월 연방 법원의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통과됨으로써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연방 대법원이 공적 부조 개정안 시행을 승인함으로써, 이 규정은 이제 공식적으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기자 회견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공)
기자 회견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공)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반 이민 정책 될 것...”

이에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 회견에서는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뒤이어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일어날 피해와 인권 침해에 대해 비판을 가하는 한편, 앞으로의 대응책도 제시했다.

“이 규정은 지난 3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끊임없이 집행해온 수많은 반이민 정책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 중에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못 받게 되고 배고파도 음식 지원을 못 받게 되고 저렴한 정부 보조 아파트에서도 자진 퇴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집 없는 홈리스 이민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는 비인도적이며 차별적이고 미국의 헌법의 평등 조항과 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정책이다.”

“이에 민권센터, KACE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1) 무료 상담, 규정 설명회, 핫라인 운영 등 법률적인 지원...(2) 시와 주 정부 차원의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를 요청... (3) 현재 진행 중인 새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 적극 지지...한 (4) 한인 동포사회 자체의 긴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의료검진, 급식, 쉘터, 긴급 구조 펀드 등) 조성을 위해서 한인회 및 여러 봉사단체와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박동규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위원장은 “공적 부조 규정 개정은 연쇄적으로 이어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이다...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향후 이민 법률 상담 제공과 커뮤니티 차원의 저소득층 이민자 지원 방안을 여러 한인 단체들과 함께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원태 뉴욕 이민자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위기 상황인 현실을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내기 위한 의지를 동포사회에 피력하고자 대표적인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섰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성심으로 섬기겠다.”라고 말했다.

긴급 설명회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한인 봉사단체협의회는 개정 공적 부조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동포사회에 광범위하게 알리고자 긴급 설명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인 동포 및 교계, 봉사 단체 관계자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이민자보호법률 대책위원회의 최영수, 박동규 변호사의 발제로 개정 규정에 대한 법적 정보를 제공하고 단체 및 교회에서 배포할 수 있는 안내서도 제공한다.

설명회는 2월 6일 오후 7시에 후러싱제일교회 비전 센터(38-24 149th Street., Flushing, NY 11354)에서 개최된다. 

긴급 설명회 포스트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공)
긴급 설명회 포스트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공)

 

[성명서 전문]

<연방 대법원의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 월 27 일 연방 대법원은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의 집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민국은 이미 지난 8 월 14 일 관련 법규의 세부 규정까지 확정 발표한 상태라서 이제 이 규정의 집행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규정은 지난 3 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끊임없이 집행해온 수많은 반이민 정책중에서도 전체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게될 것이 예상된다. 

이 규정이 실시되면 과거에 정부보조을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우선적으로 기각 대상이 된다.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90만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들과 1억2천만명 이상의 비이민 입국자들이 모두 이 규정의 심사 대상자들이 될 것 이라고 한다. 또한 이 규정이 발표 되기도 전에 불이익을 우려하여 정부보조를 자진 중단한 사람도 7 명중 1 명이며 규정이 집행되면 가족초청 이민자중 무려 40프로가 영주권 기각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비자나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비싼 보험료를 낼 돈이 없으면 아파도 병원 치료를 못받게 되고 배고파도 음식지원을 못받게 되고 저렴한 정부보조 아파트에서도 자진 퇴거 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이민자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집없는 홈리스 이민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장애인 또는 입원중인 이민자들의 경우는 생명줄과 같은 정부보조를 포기할 것인가 영주권을 포기할 것인가의 결정을 강요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비인도적이며 차별적이고 미국의 헌법의 평등 조항과 이민자 국가로서의 전통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정책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규정의 경우 이민자들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 즉, "이민자들은 일도 안하고 정부보조만 받고 세금만 축낸다."는 왜곡된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이다. 이 규정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거의 모든 반이민 정책들을 기안한 백악관 수석 고문 스티븐 밀러가 공개된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반이민 정책들은 늘 인종 차별과 혐오 범죄를 확산 시킨다. 이민자들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될 수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자들은 매년 1조6천억 달러 이상 미국 국민총생산에 기여한다. 그리고 미국내 창업의 40% 이상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60 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한인들이 다수 포함된 소기업 운영 이민자들만 해도 매년 7 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과 1 천억 달러 이상의 급여 세금을 내면서 미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해왔다. 매년 이민자들이 내는 세금이 이민자들이 받는 정부보조보다 훨씬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래 반이민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이슬람 국가를 표적으로 한 입국 금지부터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국경에서 가족 생이별을 양산했으며, 무차별 단속과 추방을 감행하고, DACA 철폐를 명령하며, 합법 이민 50 프로 축소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전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차별 정책을 감행 해왔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정부보조 수혜자 입국금지 규정'을 통과 시켰다. 이것은 이민 신청자들 뿐만 아니라 초청한 시민권자및 영주권자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이에 민권센터, KACE 이민자 보호 법률 대책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는 타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이민자 보호 시정부 및 주정부들과 함께 이민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켜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1) 무료 상담, 규정 설명회, 핫라인 운영등 법률적인 지원을 할 것이며 (2) 시와 주 정부 차원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를 요청하는 노력과 함께 (3) 현재 진행중인 새 규정에 대한 위헌 소송도 적극 지지하며 예의주시할 것이다. 또한 (4)한인 동포사회 자체의 긴급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의료검진, 급식, 쉘터, 긴급 구조 펀드등) 조성을 위해서 한인회 및 여러 봉사단체들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의 상징이자 이민자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상징인 자유의 여신상의 등불이 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은 결코 남이 해주지 않는다. 우리 이민자들 스스로 지켜 내야만 한다.이것은 우리 세대 이민자들이 해야할 시대적 소명이다. 

"너의 지치고 가난한, 자유롭게 숨 쉬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폭풍에 시달린 고향을 잃은 자들을 나에게 보내다오. 나는 나의 등불을 황금문 곁에서 들어 올린다." -엠마 라자루스- 

 

2020년 2월 4일 

민권센터 

KACE 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말씀 2020-02-07 04:13:03
미디어에 자주 얼굴을 드미는 목사 정말 이슈에 관심이 있는건지 본인지 이슈가 되고 싶은건지? 교회안이 시끄럽다는 소문은 계속 돌고 있다네

박회원 2020-02-08 08:16:27
이민자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위원장 참 긴 타이틀이네요.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이 비빌 언덕이 되겠다 허울은 좋은데 본인 교회안에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언덕이 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