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전광훈 목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0.02.24 23: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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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규모 청중 상대로 지속적 사전 선거운동으로 범죄혐의 소명돼"
전광훈 목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뉴스M=황재혁 기자] 지난 24일[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전 목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구속검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심사를 마치고 “평론 수준의 발언”이라고 말했지만, 24일 오후 11시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번 전 목사의 구속 과정에 쟁점이 된 부분은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 90조와 58조 2항을 위반했느냐의 여부였다.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직선거법 58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권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전 목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전 목사를 바로 구속했다.

전 목사는 여러 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했다는 혐의로 이번에 고발을 당했고, 지난 주말에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운동본부](이하 범투본) 야외집회와 관련되어 서울시로부터 경찰에 고발된 상황이다.

전 목사는 이날 구속에 앞서 지지자들을 향해 담화문 형식으로 영상을 내보내, 자신의 결백과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전 목사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다 뭉쳐서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내용이 공소장의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다고 말했다. 또한 전 목사는 “대구 25개 의석은 다 우파로 돌아왔다. 부산에 18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에서 100석을 얻으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발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선거에서 기독자유당이 300만 표를 얻어 15석에서 20석 가까이 될 것 같다”는 발언도 고발되었다고 말하며, “나라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현 정부가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 목사는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건 주사파 바이러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정치적인 일에 왜 이리 관여하냐는 사람들의 말에 “나라와 민족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는 것이 한기총의 정관”이라고 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나의 생명을 던지며 투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 목사의 구속으로, 향후 한기총과 범투본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 수감 중인 전 목사가 당분간 구치소에서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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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2020-03-27 12:19:31
전빤스의 최후는 그야말로 승리제단 조희성과 같은길을 걸을게 뻔할듯~!!!!!

박혜연 2020-03-27 12:20:16
애국보수우파를 자처한 선지자들은 존재하거나 건재하겠지만 예전처럼 특권을 누리는일이 없어질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