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한 달 만에 130만 넘어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한 달 만에 130만 넘어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3.21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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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후 시작된 해산 반대 청원은 1만 넘겨, "기존 교단이 기득권 유지하려 신천지 비방"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시행에 따라 24일 관련 공무원이 성남시 신천지 소속 시온교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 오마이뉴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긴급행정명령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시행에 따라 24일 관련 공무원이 성남시 신천지 소속 시온교회에 폐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사진 오마이뉴스)

[뉴스M=진민용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을 강제 해산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달 22일 시작한 지 한 달인 3월 22일 130만 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지난 2012년 수원지검에서 내려진 판결을 근거로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는 기독교 방송 CBS가 신천지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천지 측을 가정 파괴와 폭력, 자살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일삼고 있는 반 사회적 반 인륜적 집단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신천지가 소송을 건 것인데, 이 판결에는 신천지 측 소송을 기각하고 CBS의 손을 들어줬다. 

청원자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는 '종교의 자유'를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침해했습니다" 며 "헌법 제 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믿을 권리는 물론 '거부'할 권리도 포함합니다.무차별적, 반인륜적인 포교행위와 교주 단 한사람 만을 위한 비정상적인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상적인 종교활동이라 볼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라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신천지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신천지를 해산시킴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며 "이번에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 TK지역 감염사태 역시신천지의 비윤리적인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태도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말로는 '정부에 협조'하겠다며 선전을 하지만, 언론에서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질본에서 연락오면) 예배 참석을 안했다고 말하라.", "댓글조작 가담하라" 등등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방역을 방해하려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가의 중요시설 중 하나인 방송국 주조정실을 파괴하고,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여가며 반헌법적인 행위를 일삼은 신천지, 이제는 해체해야 합니다." 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 해산' 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신천지 해산 반대 청원 서명 1만 명, "신천지 비난하는 교단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 

신천지 해산 청원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로 보이는 다른 청원인은 3월 3일 '신천지 해산 반대'청원을 올렸다. 청원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이 청원은 약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에서 청원인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서나 있을 법 한 기득권 세력들의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한 몸부림이 아닌가 싶습니다."며 "개개인마다 종교관은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기독교만큼이나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종교집단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수많은 이단 시비로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세가 확장된 지금 어느 기독교단체에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칭하던가요? 같은 하나님을 신봉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천주교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의 기독교 교단이야 말로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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