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무엇이 달라지나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무엇이 달라지나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3.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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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위장 포교활동 '특전대'운영 문서 확보, 교회와 신자들 세제혜택 모두 사라져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위장 포교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대학교 등을 사칭했고 소위 '특전대'를 운영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가 위장 포교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대학교 등을 사칭했고 소위 '특전대'를 운영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 서울시)

[뉴스M=진민용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를 취소키로 했다고 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천지는 사단법인 청산 절차에 곧바로 돌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브리핑에서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는데, 핵심은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 

박 시장은 설립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라며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또 박 시장은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고,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명이 넘는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다.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했다. 

이에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활동 방해행위를 꼬집기도 했는데, 박 시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다"며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밝힌 취소 이유 중 세 번째는 신천지가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 사회적 단체라는 것, 박 시장은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 라며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다.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또 신천지가 지난해 9월 서울시청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았고,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종교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반사회적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정황을 찾아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신천지가 이만희 총회장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배포한 정황을 찾아냈다. (사진 서울시)

박 시장, 행정조사 과정에서 위장포교 문서 확보

또 박 시장은 신천지를 행정조사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의 특전대(추수꾼) 활동을 독려하는 문서를 확보했지만, 이들이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 파악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격려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는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 신도를 얼마나 자주 접촉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들이 침투한 다른 종교 신도들의 명단도 방역 차원에서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이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찰도 하루빨리 신천지를 압수수색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교에는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또 다른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고, 이 법인의 허가 역시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설립 허가취소, 어떻게 달라지나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따라 신천지가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현행법상 종교단체를 정의 내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종교 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 허가가 종교단체임을 인정하는 유일한 기준 요건인 셈이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다른 지역엔 법인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가 신천기 법인을 취소하면 교단은 정식 종교단체로서 가졌던 법적 지위를 잃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종료단체 지위뿐 아니라 혜택도 잃는다. 종교단체는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출연 재산에 대한 상속·증여세도 면제받는다. 또 신자 등에게 받은 기부금 세액 공제를 위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천지는 교단과 신자 양쪽이 받던 이런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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