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영상, 플랫폼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성착취영상, 플랫폼 운영자도 공범으로 처벌해야"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0.03.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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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n번방 관련 긴급좌담회 열어..디지털 성착취 외면하면 문제 심각해져
기윤실은 지난 28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 기윤실)
기윤실은 지난 28일 긴급좌담회를 열고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사진 기윤실)

[뉴스M=황재혁 기자]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28일 ‘디지털 성착취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란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세 명의 발제자가 나와서 각각 발제한 이후에 종합대담을 가지는 형식으로 한 시간 반가량 이어졌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순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상민 기윤실좋은사회운동 본부장은 긴급좌담회의 사회를 맡아 이번 좌담회의 취지와 발제를 소개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국내외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본부장은 “기윤실은 이 N번방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위해 긴급좌담회를 준비했다”고 좌담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좌담회의 첫 발제자는 현재 [10대여성인권센터 IT지원단]에서 활동하는 갱 활동가였고, ‘디지털 성착취의 양상과 플랫폼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갱 활동가는 “2018년의 [10대여성인권센터]의 취재 결과, 랜덤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성착취가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갔다”고 말하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말고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청소년 성착취가 일어난다”고 분석했다. 이어서 갱 활동가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운영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성착취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기술적으로 이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하며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률사무소 [우리]의 우미연 변호사는 ‘N번방 관련 현행법률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N번방에서 피의자가 영상을 직접 찍지 않고, 피해자가 영상을 찍어 스스로 올린 경우에는 현행법상 피의자가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기에 이를 보완할 세부적인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우 변호사는 “N번방 사건 이후, 국회에서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을 통해 특정인을 성적인 영상물에 합성하는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언급하며 “다만 특별규정이 없는 한 N번방 사건에 이 법률을 소급적용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심에스더 작가는 ‘디지털 성작취를 가능케하는 조건과 입적인 성교육’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성이 매우 일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것을 터부시하며 저 멀리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며, “성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문화, 법 등에 다양한 모습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심 작가는 “우리가 성적인 존재라고 인식한다면, 우리 몸에 대해서 타인의 몸에 대해서 이 세상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성에 대해서 알고 판단하고 누리고 절제할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말하며 “성을 일상과 상관없이 동떨어지게 바라보는 문화가 극단적 성범죄의 토대가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마친 이후에 발제자들은 종합대담을 통해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이 본부장은 “이번 좌담회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보았고,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기윤실이 깨어있는 기독시민과 함께 이런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하며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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