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목사 체포
미국정부 행정명령 어기고 예배 강행한 목사 체포
  • 뉴스M 편집부
  • 승인 2020.04.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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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브라운 목사, "언론이 코로나19 공포 조장했다" 주장하기도
예배강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하워드 브라운 목사 (사진 CNN 화면 캡쳐)
예배강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하워드 브라운 목사 (사진 CNN 화면 캡쳐)

[뉴스M=오마이뉴스 제휴] 미국 대형교회 목사가 예배를 강행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다. 미 CNN, CBS 등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신도 4000명 규모의 더 리버 교회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불법집회와 긴급 보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관할인 힐스보러 카운티 채드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30일(현지시각) "브라운 목사의 무모한 생명 경시는 집회에 모인 수백 명의 성도를 위험에 빠뜨렸다, 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한 주민들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주 보건부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선 확진자가 5200명을 넘어섰고, 6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워드 브라운 목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으로 근본주의 성향이 강한 목회자로 알려져 있다. 브라운 목사는 2017년 7월 미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출금지령과 비필수 사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브라운 목사와 리버 교회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브라운 목사는 코로나19가 중국 정부가 만든 '허상'이며 코로나19 공포는 "공산주의자가 장악한 언론이 부풀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운 목사가 시무하는 '리버' 교회도 22일 교회 홈페이지에 "정부의 집회 제한 조치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정교 분리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엔드류 워렌 주 검사는 "브라운 목사에게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는 마가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상기시켜주고자 한다"며 "이웃사랑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이웃을 지키고, 이웃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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