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코로나 진료비 1000배 차이?
미국과 한국, 코로나 진료비 1000배 차이?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4.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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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미국 진료비, 일부 무료진료도 가능해
대니아스키니 씨는 자신이 받은 진료청구서에 약 3만 달러가 적혀있다며 난처해 했다 (사진 NBC 화면 캡처)
대니아스키니 씨는 자신이 받은 진료청구서에 약 3만 달러가 적혀있다며 난처해 했다 (사진 NBC 화면 캡처)

[뉴스M=진민용 기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7만명을 넘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7000명을 넘겼다. 지난 3일 발표한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동부시간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미국내 확진자 수는 27만2998명이라고 했다. 전날에 비해 무려 2만 8000명이 하루만에 늘어난 것. 또 사망자는 7005명으로 전날보다 935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확진 10만2863명, 사망 2935명으로 미국내 다른 주 보다 가장 많았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연구소장은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약 10만에서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 있고, 감염자는 수 백 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내에서는 마스크 사용을 꺼려하던 분위기가 달라졌다. 지난 3일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은 브리핑에서 미국의 마스크 사용 지침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코로나19가 증상이 없는 사람들의 기침, 재채기, 대화를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당국은 이미 주민들에게 밖을 나설 때나 타인 근처에서 얼굴을 가릴 것을 촉구했다. 또 텍사스 라레도 당국은 주민들에게 외부에서 코와 입을 가리지 않으면 1000달러(약 12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긴급조례를 발표했다.  

인제대백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명세서 (사진 인터넷 갈무리)
본인부담금 1,448,700원 중 건강보험공단이 1,404,550원을 부담하고 본인은 44,150원 이라고 적힌 인제대백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명세서 (사진 인터넷 갈무리)

코로나19, 환자부담 4천만원 vs 4만원...왜? 

이같은 코로나19 공포는 미국 전역을 휩쓸고 있고, 언제 끝 날지 장담할 수 없어 더 불안을 가중시킨다. 거기에다 한국의 국가의료보험과 달리 미국의 민영의료보험 제도로 인해 보험 미가입자들이 검사와 치료를 꺼리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메사추세츠에 거주하는 대니아스키니 씨는 지난 2월 말부터 가슴통증과 고열로 세 차례 병원을 방문했고, 코로나19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의료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던 그녀는 자신이 받은 검사비와 치료비 청구서를 SNS에 공개했다. 

그녀가 공개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은 907 달러로 한화 약 110만 원이었고,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은 무려 3만4972 달러로 한화 약 4280만원이었다. 그녀는 이 금액을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호소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에는 최근 코로나19로 치료받은 환자가 공개한 치료비 명세서가 화제다. 이 환자는 부산인제대백병원에서 약 19일 동안 치료를 받았고, 병원 측으로부터 명세서를 받았는데, 진료비 총액이 970만 원이고, 환자부담총액은 140만원, 하지만 이 금액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했다. 결국 이 환자는 병원비 중 의료용품비 4만여 원만 지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가짜라는 말도 나왔지만, 인제대백병원 측은 모두 사실이며 환자부담은 4만4150원이라고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내 의료보험 미가입자는 약 2천 7백만명 이상이며, 이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내 한국 유학생들은 서둘러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고, 이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항공편 가격이 두 세배 까지 상승하고 있다. 

한편 최근 미국내에서도 의료보험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 뉴욕의 위생보건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또 대니 아스키니 씨 처럼 본인이 100%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곳들도 많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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