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구, 경기도...신천지와 '전쟁 중'
서울, 대구, 경기도...신천지와 '전쟁 중'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5.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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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서울 대구시 지자체 차원 '신천지' 대응 움직임 보여... 국세청, 신천지 특별 세무조사 착수도

[뉴스M=진민용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전면에 드러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교주 이만희)'가 언론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신천지와 직.간접적인 확진자들이 발생하다가, 점차 숫자가 수그러들면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원들로 부터 확진자가 이어지면서 신천지가 수면 아래로 내려앉은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시와 대구시 등 지자체와 정부기관은 여전히 신천지에 강경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신천지 상황을 꾸준히 추적해 온 [현대종교]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와의 연결고리를 마무리 짓지 못한 신천지(대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관한 사회적인 이슈는 여전하다."고 했다. 

 

서울시, 신천지 유관 HWPL 행정조사 실시

먼저 [현대종교]는 서울시와 신천지 상황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지난 3월 16일 행정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에는 시 공무원,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 반 25명으로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행정조사의 목적은 법인의 목적사업인 문화교류, 개도국 지원 등에 부합하는지, 공익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며 “서울 5개소를 포함해 전국 23개 분사무소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이 HWPL 사무실에서 행정조사하는 모습(사진= 서울시)
서울시 공무원, 경찰 등이 HWPL 사무실에서 행정조사하는 모습(사진= 서울시)

또 배현숙 국제협력관은 “재산목록 및 사업명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민법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발했다”며 “향후 추가적인 자료 확보 및 검토를 통해서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수사 의뢰를 하고 법인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현대종교]는 또 서울시가 신천지 본부 두 곳에 대해서도 행정조사를 벌였는데, 강서구 화곡동에 위치한 바돌로매지파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 야고보지파 본부에 40명을 투입해 현장 행정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도명단이나 시설에 관한 정보가 허위이거나 누락되는 등 부정확해서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조사 대상인 서울 야고보지파는 서울 상계동 서울교회를 본부로 하고 동대문교회, 구리시온교회, 포천교회 등을 관할하며,서울 내 신도 수가 1만 2000명”이고, “바돌로매지파는 서울 화곡동 시온교회를 본부로 하고 부천교회, 김포교회, 광명교회를 관할하며 서울에 2000여 명의 신도가 있다”고 알렸다. 덧붙여 이번 조사에 대해 “신천지 예수교의 신도 및 시설, 각종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고의로 은폐하거나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 반사회적 단체

서울시는 지난 3월 26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법인이 본질적으로 신천지와 동일하고, 공익을 해치는 등 법인 허가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게 서울시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만희 총회장 등은 방역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고 비난했다.

한편 박 시장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법적인 대응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신천지의 움직임에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천지 유관기관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어긋난 것으로 판단해,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사진=뉴시스)
신천지 대구교회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시, 신천지 의심 위장단체 등록 말소

[현대종교]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시의 신천지 대응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 위장단체로 의심되는 ‘한국나눔플러스’의 등록을 4월 10일 말소했고, 이 단체가 신천지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그 결과 신고한 사무소 소재지에 사무실이 없다는 점과 비영리단체 등록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 등을 파악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행정 절차에 따른 청문에 불참했으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나눔플러스는 2017년 7월 한국역사바로알기캠페인, 인성 및 충효 사상 교육, 봉사활동 등을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대구시에 등록한 바 있다."고 했다. 

서울시, 신천지와 이만희에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에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방역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했다. 서울시는 3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가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방역 업무를 방해한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신천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신천지 특전대 명단 제출 촉구

서울시가 신천지 측에 특전대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3월 26일 사단법인 새 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 취소를 알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는 신천지 특전대의 실체 파악이 코로나19의 전파를 막는 방역의 핵심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특전대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통신기록 입수, 신천지 간부 동선 분석 중

서울시가 신천지 이만희 및 신천지 간부 22명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입수해 동선을 분석 중이다. 신도와의 비밀 집회를 개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예배장소를 폐쇄하는 등 제재를 가할 목적이다. 서울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경찰청을 통해 3개 통신사에 신천지 간부 22명의 휴대전화 기록과 위치 추적을 의뢰했다. 서울시의 추적 의뢰 대상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선교부장, 대외홍보 부장 등 본부 간부와 시몬, 요한, 야고보 등의 지파장 및 총무 등도 포함되어 있다.

감염병 예방법 76조 2항의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필요시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에 요청해 통신사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천지 간부들의 구체적 동선, 명단과 관련한 여러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3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사진= 서울시)
3월 23일 서울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사진= 서울시)

경기도, 신천지 과천본부 용도변경 승인 불가

신천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 경기도는 과천본부 용도변경 승인을 불가했다. [현대종교]는 "신천지 과천본부(과천시 별양동 1-19, 9~10층)는 일반 사무실에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한 상태였지만 이번 사태로 더욱 용도변경 승인이 어렵게 됐다. 과천시의회는 4월 1일 임시회를 열고 류종우 의원이 발의한 ‘과천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 및 준 다중이용 건축물 중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로써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심사 등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다.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종우 의원(사진=뉴시스)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종우 의원(사진=뉴시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류 의원은 “신천지가 사용하고 있는 빌딩에는 피난 계단이 3개뿐이다.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번 건축조례 개정은 개인 소유의 다중이용시설 중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물에 있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의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천지가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과천시 별양동 건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 용도로 등록되어 있다. 신천지 측은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본부 건물에 대한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을 과천시에 신청했으나 시는 허가하지 않았다.  

신천지 서울시 법인 취소 관련 입장문 발표

이같은 행정조치에 대한 신천지의 입장도 함께 내놨다. 신천지는 지난 3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아니며, 별도의 선교 법인체이다. 서울시는 해당 법인체가 종교 활동이나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며 신천지 선교활동은 코로나19와 별개라고 말했다. 또한 “신천지는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모든 자료를 즉각 제공했다”며 “신천지는 성도들에게 전화를 받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지금까지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총회장 특별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법인 취소와 관련한 신천지 입장문
서울시의 법인 취소와 관련한 신천지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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