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서 해도 될까?" 목사의 미성년 성추행은...    
"아버지로서 해도 될까?" 목사의 미성년 성추행은...    
  • 양재영 기자
  • 승인 2020.08.23 03: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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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측, 양측 합의안 발표...가해자는 혐의 부인

[뉴스M=양재영 기자] 전 대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이자 뉴욕 소재 중형교회를 30년 이상 담임했던 원로목사가 과거 다수의 아동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교회를 떠났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는 교회의 중재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가 ‘일종의 강압에 의한 합의였고,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중순경 한 SNS에 당시 뉴욕 소재 M교회 원로목사였던 S목사로부터 약 2년전에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10대 중반의 미성년자였으며, S목사가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포스트는 약 1시간 후에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와 뜻을 같이하는 다른 피해자가 비슷한 내용의 주장을 다시 올리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이 ‘#Church too’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 역시 25년전에 S목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이 피해 여성은 ‘큰 용기를 내서 글을 올린다’고 전제하면서 자신이 당한 다년간의 성추행 사건 중 한 대목을 자세히 묘사했다. 

“제가 12살 때 S목사는 저를 개인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컴퓨터 의자에 앉은 상태로 저에게 가까이 오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 표현을 해도 될까?’ 무슨 말인지 몰랐던 저는 ‘네'라고 대답했고 S목사의 두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후로도 여러차례 (S목사가)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 교회를 잠시라도 다녔던 사람이라면 S목사의 이런 습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교회측은 7월 19일 주일예배를 통해 원로목사의 성추행과 관련한 합의문과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교회측은 7월 19일 주일예배를 통해 원로목사의 성추행과 관련한 합의문과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교회 유튜브 영상 캡처)

성추행 인정과 합의...교회측은 공식 발표

이 내용이 알려지자, 교회 당회측은 원로목사인 S목사와 연락을 취해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으며, 이후 7월 18일(토) 교회 현 담임목사와 피해자 모친, 친척인 K선교사의 입회하에 S목사는 ‘웹사이트(#Church too) 내용을 인정하며, 사과하겠다’는 등 4가지 사항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사인을 했다. 

합의서에 기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목사는 웹사이트에 쓰여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이고 나 S목사가 한 행동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겠다. 

둘째, S목사는 2020년 7월 19일 이후로 M교회의 원로목사 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셋째, S목사는 2020년 7월 19일 이후로 M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다. 

넷째, S목사는 2020년 8월 1일부터 원로목사로서 받는 금전적인 사례($4,000-편집자주)를 포함한 모든 예우를 받지 않겠다. 

또한 합의서 말미에는 ‘위에 열거 한 요구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와 다섯번째 항목으로 ‘위의 사항이 준수되면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교회측은 합의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7월 19일 주일예배에서 “M교회 S목사는 본교회에 출석한 000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 S목사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합의서 내용을 발표했고, 유튜브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당회는 7월 18일 열린 ‘원로목사 성추행 사건 대책모임'를 가졌고, 이를 통해 결의된 교회의 공식적 입장도 영상을 통해 발표했다.

당회의 결의내용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의해 절차에 따라 공동의회를 거쳐 종결, △원로목사 취소와 원로목사 예우, 사례비 취소, 원로목사 내외 (교회)출석 금지, △(교회가)피해자 측에 공식 사과, △공동의회에서 S목사의 공개 사과 요구 등이 포함되어져 있었다. 

원로목사는 증인 참석하에 피해자측과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원로목사는 증인 참석하에 피해자측과의 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성추행 한적 없고, 합의는 강압적…’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S목사는 본지와의 두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합의서가 일종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S목사는 “25년전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말한 사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원로목사로서 교회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 가볍게 포옹하는 정도는 있었겠지만, (웹사이트에서 언급된)그런 성추행은 있을 수 없으며, 그렇게 (행동)했을리도 없다”며 “합의서에서 (성추행을)인정했다는 부분은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와 교회의 평화를 위해 (사인을)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웹사이트(‘#Church too’)에 언급된 7년전 성추행 사건과 SNS에 공개된 10대 중반 성추행 사건 역시 혐의를 부정했다. 

S목사는 “7년전 사건은 당시 알지도 못했고, 최근에야 들었다. 전혀 기억에 없고, 그런 일이 있을리 없다. 잘못된 소문에 의해 왜곡된 것이다. 지난달 SNS에 올라온 글 역시 당사자 부모랑 통화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본인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교회측이 유튜브를 통해 자신과의 합의내용을 공개한 것과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S목사는 “(교회측이 합의사항을)유튜브를 통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공동의회를 통해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소명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교회측의 조치에 대해 의아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M교회측은 S목사 성추행과 관련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내놓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당회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달라"며 “유튜브 영상과 합의서에 실린 내용들은 당회에서 결정된 것이 맞다. 그 이상은 언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현재 일부 피해자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S목사가 합의내용의 첫번째 사항을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후 공방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측은 일부 교인들로부터 받은 공격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모임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몇몇 교인들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교회를 훼방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 지금은 정신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마음속으로 S목사가 법적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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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 2020-08-24 10:21:15
오랫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추악한 소문이 실체로 드러났네요.
그동안 고통속에서 숨죽이며 살던 피해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컷을까요?
이제라도 이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서 다행입니다.
가해자 송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고
사법적 정의를 통해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송목사의 추악하고 더러운 실체를 알고도
눈감고 방조했던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