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동네서점도 사라집니다”
“도서정가제가 없어지면 동네서점도 사라집니다”
  • 황재혁 기자
  • 승인 2020.09.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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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출판계의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힘겨루기 치열

[뉴스M=황재혁 기자]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제안한 이후, 도서정가제를 지키고자 하는 출판계가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이러한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도서정가제 지키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출판 관계자들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시작되었다.

[한국출판인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사진=한국출판인회의 제공)
[한국출판인회의]가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사진=한국출판인회의 제공)

 

 

문체부는 지난 2017년 7월에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3년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폐지 및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래서 본 정책에 따라 문체부는 2020년이 되어 도서정가제를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새롭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도서정가제가 도입된 이후 출판계에서는 가능하면 지금의 도서정가제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원하지만, 일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서점에서나 정가를 주고 책을 비싸게 사는 것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

문체부는 도서정가제를 일부 개정해달라는 소비자의 청원을 반영해 지난 7일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새롭게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 그리고 웹 기반 연속콘텐츠는 도서 정가제에서 제외되고, 전자책은 할인율이 20~30%로 조정된다. 그러나 지난 8일 [한국출판인회의]는 이 개선안에 반발해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도서정가제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출판인회의]는 입장문에서 “도서전 및 장기 재고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는 도서정가제 정책의 일관성 훼손은 물론 출판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공론이자 청와대의 입김이 작동된 궁여지책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책 할인과 웹 기반 연속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역시 “출판문화는 죽이고 거대 콘텐츠사업자만 키우는 졸속 정책은 결과적으로 출판 생태계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국출판인회의]는 “문체부가 출판시장의 안정화를 외면한 권위적 행정 편의주의 발상과 좌고우면에서 벗어나 1년여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노력과 지혜를 모아 마련된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엄중하게 준수하라”고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사진=인사회 페이스북 제공)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가 시작되었다. (사진=인사회 페이스북 제공)

 

지난 1일부터 [한국출판인회의]는 동네책방과 작은 출판사를 살리는 도서정가제 지키기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출판인회의]는 도서정가제가 없으면, 동네 책방과 작은 출판사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사수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국출판인회의]에 속한 출판 관계자들이 지난 7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책방이음 대표 조진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에 진행할 것”이며, “책임자의 파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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