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대면시험 징계한 학교, 정작 학교 성경고사는 대면으로
교수 대면시험 징계한 학교, 정작 학교 성경고사는 대면으로
  • 진민용 기자
  • 승인 2020.09.22 2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A 신학대학교 교수, 비대면 시험 거부하고 대면시험 치르자 돌아온 건 징계 
신학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으로 김해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학교 페이스북 사진)
신학대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으로 김해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학교 페이스북 사진)

[뉴스M=진민용 기자] 국내 대표적인 장로교단 소속 부산의 한 신학대학에서 지난 1학기 기말고사를 비대면으로 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대면시험을 치렀다며 교수를 징계한 후, 정작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치르는 성경고사는 대면으로 실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학교 기독교윤리학 박 모 교수는 2020년 1학기 수업을 온라인으로 강의했다. 온라인 수업에 익숙치 않았지만 국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대다수 학교들이 1학기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상태였고, 박 교수 또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박 교수가 강의한 수업은 <기독교윤리학>으로 신학대학원생 45명이 전공필수로 이 수업을 듣는다. 

박 교수는 학기초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기말고사는 대면시험을 치르겠다" 고 알렸다. 학교는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3월 초부터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는 공지를 했다. 그러나 시험을 비대면으로 한다는 공지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교수는 "학교가 비대면 수업을 연장한다고 알리면서 기말고사를 포함시켰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시험'에 대한 방식 즉 '비대면' 이냐 '대면'이냐는 안내를 한 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면시험 공지를 했던 박 교수는 학교측에 대면시험을 치겠다고 알렸고, 방역을 위해 큰 강의실 2개를 확보해 주면 분산해서 시험을 하겠다고 알렸다. 

대면시험 하려면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하라는 학교

하지만 학교는 박 교수의 요구를 불허했고, 박 교수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박 교수는 "단지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하다는 이유라면, 발열체크와 마스크, 그리고 좌석을 소독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장소 또한 여러 곳을 지정해 충분한 거리두기로 시험을 할 것" 이라고 강조했지만 학교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어야 했다. 

학교 담당자는 박 교수에게 "뜻을 굽히지 않겠다면 시험 칠 학생들에게 동의를 구해 오라" 고 전했고, 박 교수는 "교수가 시험 방법을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하느냐" 며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학생들 일부가 학교측에 "온라인 시험을 치게 해 달라"며 건의했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박 교수의 시험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런 과정에 학생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온라인 시험을 치르겠다는 통보를 했다. 

학교측, "교수 시험 거부한 학생들 불이익 없게 하겠다"

박 교수는 이같은 학교와 학생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학생들은 당연히  대면시험 보다는 온라인 시험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며 "그런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고, 교수와 학생을 갈라치기 하는 학교의 행태에 화가 난다. 그리고 학교가 대면시험을 거부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교수의 권한인 시험방식에 대해 학교측이 압력을 넣은 것은 명백히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업과 시험은 교수의 재량이다.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교수가 판단하고 그 책임도 교수가 진다"며 "하지만 학교는 그런 교수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같은 학교의 행태를 교육부에 진정을 넣었고, 학교 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학교는 교육부에 보낸 답변에서 "본교는 2020년 1학기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였다" 며 "과목의 특성상 대면시험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밟아 대면시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이같은 학교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내가 학기 초부터 이미 대면시험을 칠 것을 공지했고 학교에 협조를 구했지만 학교가 거부했다" 면서 "그런데도 대면시험이 필요하면 진행할 수 있었다는 말은 교육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면시험 불허하던 학교, 성경고사는 대면으로.."

박 교수는 할 수 없이 대면시험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인근 교회 두 곳을 빌려 시험을 쳤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메일로 답안지를 받아 수업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방학을 시작한 7월 초 학교측의 '성경고사' 실시 공지를 보고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학교가 7월 13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경고사'를 한 장소에 모여 대면으로 치르겠다고 한 것. 

정작 자신의 수업을 듣는 45명의 학생들은 코로나 위험 때문에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도록 강요한 학교가, 신대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는 성경고사 시험을 대면으로, 그것도 한 장소에서 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 문제를 교육부에 진정을 넣자 돌아온 학교 답변은  "박 교수 수업은 학생들 동의를 얻지 못해서 불허 했지만, 성경고사는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성경고사, 학생들 동의 구했다는 학교 주장은 거짓"

박 교수 학교측의 이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했다. 자신의 시험은 동의를 못 얻어서 불허했다고 하면서, 성경고사는 동의를 구했다고 했지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성경고사 시험에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것. 

박 교수는 "(학교의) 답변에 따르면, 본인의 과목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대면시험을 불허했고, 성경시험은 동의를 받았기에 실시했다고 했지만, 본교에서는 성경시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를 두고 SNS를 통한 투표를 본인의 과목처럼 실시하게 한 적도 없었다" 고 했다.  

특히 박 교수는 학교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처음 학교가 자신의 시험을 불허할 때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성경시험을 문제 삼자 갑자기 '동의를 구했다' 고 했기 때문. 비대면 시험이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한 판단이 아닌 단지 동의만 구했으면 되는 문제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이번 박 교수 징계 문제는 학교 법인에서 처리한 문제며 현재 쌍방에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서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