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작정하고 전광훈 무죄 판결했나?
검찰·법원, 작정하고 전광훈 무죄 판결했나?
  • 지유석
  • 승인 2021.01.05 01: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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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광훈 면죄부 준 1심 재판부 판단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출소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난 전광훈 목사가 출소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는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 사진출처 = 오마이뉴스

2020년 끝자락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면죄부를 받고 당당히 석방됐다. 

한국사회는 최근 검찰개혁, 사법개혁 목소리가 뜨겁다.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먼저 구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자.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검찰은 전 목사가 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고 ②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여 유튜브 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 목사가 2019년 10월과 12월 대규모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적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30일 오전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① 이 사건 각 집회에서 피고인(전광훈 목사)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 외연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그에 해당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으며 ② 달리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집회에서의 발언은 그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후보자 등록(2020. 3. 26. - 2020. 3. 27.)이 이루어지지 않았는 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 여전히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르면 전 목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여섯 차례 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과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1월 21일엔 "돌아오는 4월 15일 날은 기독자유당이 폭풍타를 칠 것이다. 기독인들의 967만 표 중에 절반인 500만 찍어버리면 기독자유당이 제3정당이 되고 원내교섭단체를 능가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기독자유당 지지를 독려했다. 

앞서 적은 공직선거법 254조 2항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전 목사는  2018년경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고, 아직 10년이 지나지 않은 처지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통령 명예훼손을 무죄로 본 근거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해서 재판부는 전 목사가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한민국은 아직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하여 ‘간첩’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그 본래적 의미로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학적, 비유적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내지 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로 확장, 변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그 발언의 문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사실 적시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적 인물인 피해자(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그에 대한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 전광훈 목사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판결 내용만 놓고 보면 집회의 자유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의 폭을 넓히며, 정치인에 대한 비판 수위도 더 높여놨다"고 평했다. 

문제는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전광훈 목사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전 목사는 더욱 수위 높은 정치행보를 보여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전 목사는 무죄 석방 이후 또 다시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울러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며 "3.1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0만명 유튜브 국민대회나 집 앞 만세 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유력 혐의 빼고 기소? 

더욱 논란이 이는 지점은 검찰의 공소제기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 사실에서 2020년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전국연합 송구영신예배'(아래 송구영신예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송구영신예배에서 전 목사는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게 “이번 4월15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에 입성합니까?”라고 물었다. 이러자 고영인 대표는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재차 전광훈이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 들어가면 빨갱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사파가 하고 있는 뭘 할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 대해 허재현 리포액트 대표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거나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고영일 씨를 앞에 둔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없었다. 고영일씨가 기독자유당 대표니까 전광훈의 연설은 당연히 고영일 찍어달라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무죄판단은 전 목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 밖에 없다. 또 사법부가 민주진영에도 전 목사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다. 

처음 적었듯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사실 교회, 특히 보수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곡된 사법구조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기용해 법망을 피해가기 일쑤였다. 전 목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전관 변호사가 그의 주변에 있었다. 

1심 판결이 전부는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검찰과 법원이 전 목사 봐주기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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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2021-01-05 17:56:19
Public Ene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