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설교’ 이유 복직 거부 손원영 교수, 교육부 앞 1인 시위
‘사찰 설교’ 이유 복직 거부 손원영 교수, 교육부 앞 1인 시위
  • 지유석
  • 승인 2021.02.09 0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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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재임용 결정에도 학교는 ‘모르쇠’, 손 교수 “교육부에 총장 파면 요구”
법원의 복직 판결과 학교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에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원의 복직 판결과 학교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에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가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 사진 = 지유석 기자

법원의 복직 판결과 학교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에도 여전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가 8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조속한 복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앞서 손 교수는 지난 3일에도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를 마친 손 교수는 "학교 측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호소하기 위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라면서 "앞선 시위에선 감독기관인 교육부에 복직을 촉구했고, 이번엔 해직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와 이강평 총장 파면을 (교육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울기독대는 손 교수가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 성도가 저지른 훼불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불당 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파면했다. 하지만 손 교수는 파면의 부당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학교 측과 소송전을 벌였다. 

사법부는 1심, 2심에서 잇달아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2018년 8월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되는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학교 측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어 2020년 4월 이사회는 손 교수의 복직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학교 측은 복직을 거부하는 중이다. 이러자 손 교수는 기자회견과 연구실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복직을 호소했다. 

학교 측은 여전히 '불통'이다. 학교 측은 손 교수가 2018년 12월 불교 사찰인 열린선원에서 “예수님은 육바라밀(여섯가지 수행 덕목)을 실천한 보살”이라고 한 설교를 문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구실을 폐쇄하고 캠퍼스 곳곳에 손 교수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손 교수는 이에 맞서 지난 해 10월 이강평 총장 등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 손 교수는 항소한 상태다. 

한편 협력교단인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은 2020년 6월 교단 소속 담임목회자에게 보낸 공문에서 "협의회는 타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와 함께 손원영 교수가 SNS 등에 올린 글들과 열린선원에서 했던 설교내용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손 교수는 2018년 12월 9일 열린선원에서 열린 성탄축하법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 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살 되신 아기 예수를 선물로 보내셨다'고 했다"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바라밀을 실천할 보살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분이다. 따라서 손 교수의 구원론은 비성경적이고 그의 성찬도 비성경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서 "그교협은 손 교수에 대해 그의 기독론이 이단이고 그교협의 신앙과 불일치해 서울기독대 신학과 교수로 재임용할 수 없다"라면서 학교법인 환원학원에 재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 교수는 "아무리 신학교라고 하지만 학교 측이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고 이웃종교를 열린 시선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손 교수는 매주 1회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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