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교회 재정책임자, 법원 심리 앞두고 돌연 은퇴
수정교회 재정책임자, 법원 심리 앞두고 돌연 은퇴
  • 김성회
  • 승인 2011.02.10 15: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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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프레드 씨, '자신의 역할도 목회' 주장

‘파산보호신청(챕터11)’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Crystal Cathedral Ministries(이하 수정교회)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인 프레드 서떨드 씨가 본인에게 지급된 연간 13만 불에 달하는 주택보조금에 대한 법원 심리를 앞두고 수정교회에서 전격 사임했다. 70대 중반인 그는 수정교회에서 30년 넘게 근무해왔다.

프레드 서떨드 씨는 <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수정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은퇴했다고 밝혔다. 프레드 씨는 공식적으로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은퇴했다.

프레드 씨와 수정교회 내부 직원들의 봉급에 관한 법원의 심리는 오는 3월 10일로 예정돼있다. 이미 미 연방도산관재인(U.S. Trustee 기업 등의 도산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곳)은 프레드 씨에게 지급된 연간 13만 불 규모의 주택 보조금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법원 측에 주장한 바 있다.

이미 보도된 대로 프레드 씨는 14만 불의 월급을 수령하면서 13만 불을 주택보조금으로 책정해 지난 해 고작 14불의 연방 세금만 냈다. 미 연방도산관재인 측은 프레드 씨 외에도 재정을 전담하는 별도의 직원이 있었던 것을 이유로 프레드 씨가 과연 CFO직을 계속 유지했어야 했는지에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 프레드 씨가 과연 재정 담당으로 필요했는가에 의문을 표시하는 보고서. (출처 : 미 연방도산관재인이 연방 파산법원에 제츨한 문서)
이에 반발하고 있는 프레드 씨는 "내가 맡고 있는 최고재무책임자라는 자리가 목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일하던 초기에는 내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었다"고 주장했다. 연방세금 조항에 따르면 교회에서 시무하는 안수 받은 목사의 경우 주택 보조금은 소득세에서 면제된다.

이번 법원 심리에는 프레드 씨 이외에도 슐러 목사의 막내 딸 그레첸 페너 씨와 그의 딸 네바 클라센 씨의 경우도 상정될 예정이다. 그레첸 페너 씨는 슐러 목사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Hour of Power>의 프로듀서로 일하며 7만 불의 월급을 받았고, 슐러 목사의 손녀딸인 네바 씨의 경우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음악가들을 섭외하는 일로 5만5,000불의 월급을 받아왔다.

수정교회는 대다수의 가족들을 포함한 내부 인사들에게 파산보호신청 직전 1년간 200만 불이 넘는 월급을 지급한 반면 15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업자들에게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프레드 씨는 "교회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더 빠르고 더 많이 재정 축소를 했어야 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결단이 늦어지는 동안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교회가 정상화 될 것이라는 희망을 피력했다.

"지금이라도 제때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수정교회의 밝은 미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프레드 서떨드 최고재정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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