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사전담합 의혹, ‘공’은 법원으로
CBS 사전담합 의혹, ‘공’은 법원으로
  • 지유석
  • 승인 2021.06.2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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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가처분 제기, 전·현직 사장간 이익제공 의혹도
CBS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보 6인이 법원에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냈음이 확인됐다. Ⓒ CBS 화면 갈무리
CBS 신임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후보 6인이 법원에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을 냈음이 확인됐다. Ⓒ CBS 화면 갈무리

CBS 신임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전 담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신임 사장에 입후보했던 6명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현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사장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냈음이 확인됐다.  

원고인 후보 6명은 가처분신청 접수에 앞서 사장추천위원회의 후보 선정에서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측은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서에 “사장추천위 위원 중 4인이 선거 전 담합을 통해 미리 추천할 후보를 선정해 사장추천위원 의결은 그 하자가 중대한 점이 있다”며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새로운 의혹이 더해졌다. 신임 김진오 사장이 사장 선출 직후 CBS A 경영본부장에게 “나는 한용길 사장을 잘 모실거야, 잘 해줄 거야. 사무실도 해주고, 차도 내줄 거야”라고 말한 점을 원고 측이 가처분신청서에 적시한 것이다. 

김 사장은 A 본부장 외에도 제3자에게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임 한용길 사장도 이미 사장선임 4개월 전인 1월 김 사장이 차량과 사무실 제공을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사장은 이사회 구성원으로 사장 선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 만약 전, 현직 사장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전에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원고 측도 김 사장의 발언이 사장 의결권을 가진 현직 사장(당시)에 대한 직접적 이익제공이며 CBS 정관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전임 한 사장에게 차와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적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전화를 끊었다. 

원고측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CBS 사장 선임과정에서 불거진 사전 담합 의혹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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