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vs‘종교의 자유', 교회가 승리하나
‘코로나 방역'vs‘종교의 자유', 교회가 승리하나
  • 양재영
  • 승인 2021.08.3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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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존 맥아더 목사의 교회에 합의금 지불 약속

코로나 방역을 두고 정부와 교회가 대립해왔던 소송에서 방역을 책임지던 당국이 한발 물러나게 됐다. 

캘리포니아 LA 카운티는 최근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제기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와의 소송에서 4십만불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LA 카운티 방역 당국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에 대면예배 등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존 맥아더 목사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예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예배를 강행해 왔다. 

이에 카운티 방역 당국은 교회가 행정명령을 따를 것을 강제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고, 지난해 9월 LA 법원은 방역 당국의 손을 들어주는 예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를 따르지 않고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과거 다른 종교단체의 두 건의 사례를 들면서 당국 측의 손을 들어준 예비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뉴욕의 가톨릭의 한 교구와 유대교 회당 그룹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대면 예배를 유지할 것을 요청했으며, 연방법원은 출석인원 제한과 성가 금지 등에 제약을 두면서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결 양상으로 가던 이번 소송에서 카운티 방역 당국이 교회측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장기전으로 돌입했을 경우의 비용 부담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등이 우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안전을 위한 ‘코로나 방역' 간의 소송으로 그 결과가 관심을 모아왔다. 뉴욕과 함께 미국의 양대 도시 중 하나인 LA에서도 법원이 종교단체의 손을 들어줌으로 향후 유사한 법정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LA 카운티 당국은 이미 이번 소송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으로 9십 5만불의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번 합의금으로 4십만불이 추가 지불되면서 향후 책임 소재 등의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는 캘리포니아 LA의 선밸리에 위치한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로, 라디오방송 등으로 유명한 존 맥아더 목사가 시무하는 곳이다. 출석교인이 1만여명에 달하는 초대형교회인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이번 소송 결과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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