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 13인 등 면직·출교 결정
나성영락교회 담임 목사와 시무장로 13인 등 면직·출교 결정
  • 양재영
  • 승인 2021.10.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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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재판국, 공동의회 불법개최 등에 대한 책임 물어

공동의회를 통해 교단 탈퇴를 결의한 나성영락교회 사태가 담임목사와 부목사, 당회원 대부분의 면직이라는 최고 수위의 판결로 이어져 교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나성영락교회가 속한 해외한인장로회총회(KPCA) 재판국은 19일(화)자 권징책벌용 판결문을 통해 박은성 담임목사와 부목사 2인, 시무장로 13인에 대한 면직 및 출교 결정을 내렸다. 

김영복 KAPC 총회재판국 국장을 비롯한 11인의 재판국원들은 총회장 이재광 씨 등의 고발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총회 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행위 등을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국은 “(징계를 받은) 담임목사와 당회원 13인은 박은성 목사 재판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단 탈퇴를 위한 공동의회 개최'를 결의했으며, 총회가 파송한 수습전권위원회의 행정명령에도 공동의회 진행을 도와 교단탈퇴를 결의했다”고 징계사유를 적시했다. 

총회재판국은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의 징계를 결정했다.
총회재판국은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담임목사의 징계를 결정했다.

또한, 과거 임익순 장로 재판건에 대한 교단의 판결에 순응하지 않은 사안도 지적하며, 13인의 시무장로와 함께 2인의 부목사 징계에 대한 사유를 밝혔다. 

총회 재판국은 이번 판결을 최총 판결이라 못밖으며 20일(수)부터 즉시 발효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회 출석과 교회 재산의 지분권이나 사용수익권 등을 불허’하며, 교회재정 사용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임도 강조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나성영락교회 측은 교회 재산권을 노린 불법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교회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SNS <영락의 소리>(Voice of Young Nak)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와 서노회, 총회가 결탁하여 당회의 자율권과 행정권을 침범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교회의 재산권이 목적임을 나타내는 주문을 작성하여, 재판도 하지 않고, 피고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재판하여 판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총 15인의 시무장로 중 두명의 장로가 징계에서 빠진 점과 재판에 불법 재판국원이 있었음도 지적했다. 

교회 측은 “(징계에서 빠진) 2명의 시무장로 역시 10월 2일 열린 교단탈퇴결의 임시당회에 참여했으며, 결의에 참여해 투표까지 진행했다. (총회) 재판에 참여한 재판국원 중 한명은 불법적으로 포함되었다"며 판결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년전 장학기금 문제로 시작된 나성영락교회 사태는 박은성 담임목사와 시무장로들이 노회에 고발되면서 고조되었다. 지난 10일 공동의회를 통해 87%의 찬성으로 교회가 KPCA 교단 탈퇴를 결정하면서 총회와 교회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교회 측은 “총회와 노회가 우리들의 정당한 탈퇴를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총회와 그들이 결탁한 자들의 증거와 불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교회와 대책위원회를 위해 기도해달라"며 지역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교단과 맞섰으나 총회는 면직과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로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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