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 줄 믿쓉니다!' 목청 높여도, 교회·교단 '내규'가 미국 법정의 준거
'이길 줄 믿쓉니다!' 목청 높여도, 교회·교단 '내규'가 미국 법정의 준거
  • 김성회·박지호
  • 승인 2011.06.09 12:4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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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미국 사회의 종교와 법정(1) '재산 분쟁'

미국 사회 법정은 교회 분쟁을 어떻게 다룰까. 교회법을 존중하면서 사법 판결을 내려야 하는 미국 법원은 그동안 종교 분쟁에 어떤 입장을 취해왔을까. 종교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퓨포럼>(the Pew Forum on Religion & Public Life)이 최근 "종교와 법정: 교회, 사회법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놓았다. <퓨포럼>이 유형별로 제시한 분쟁 사례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재산 분쟁에서부터 성직자 고용, 회원에 대한 상벌, 종교 단체 고용인(목회자, 교회 직원 등)의 불법 행위까지다. 분쟁 유형만 놓고 보자면 한국 교회의 사례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미국 법정은 일반 사회단체와 종교 단체에 다른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어느 교회 분쟁 전문 변호사는 "교회 분쟁은 다른 문제와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가 무척 까다롭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미주뉴스앤조이>는 앞으로 <퓨포럼>이 제시한 유형별 분쟁 사례를 판례가 시사하는 바를 짚어가면서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분쟁 사례와 비교해볼 예정이다. <퓨포럼>은 여러 종교를 포괄하여 종교 단체와 회원이란 명칭을 썼지만, <미주뉴스앤조이>는 편의상 이를 교회와 교인으로 옮겼다.

첫 번째 '재산 분쟁' 이슈다.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 비일비재하다. 교회 내의 싸움이나 교단과 개교회 간의 싸움이 재산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쟁이 계속되면 결국은 갈라서려하고, 갈라서려면 재산(땅, 건물, 종교 단체의 이름 등)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게 되는 것이다.

신학적•사회적 이슈 불일치로 재산 싸움하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나 미국의 한인 교회들도 재산 분쟁이 많지만, 분쟁을 촉발시키는 원인은 미국 교회와 차이를 보인다. 한국 교회의 경우 ‘돈’과 ‘사람’ 문제가 대부분이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으로 논란이 일고,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특정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편을 확대하는 하면서 ‘인사’ 문제로 이어지는 식이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면 교회가 쪼개지고 재산권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식이다.

반면, 미국 교회의 경우 도덕적·사회적·신학적 의제에 대한 불일치가 재정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9세기 중반부터는 당시 교회의 주요 분쟁 의제는 노예제도나 여성 안수 문제였고, 최근에는 동성 결혼, 동성애자 목회 안수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아졌다. 신학적 갈등이 촉발되면 의견에 따라 양분되면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딪히는 식이다. <퓨포럼>가 제시한 '왓슨 대 존스 판례'와 '존스 대 울프 판례' 역시 도덕적·사회적·신학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1. '왓슨 대 존스 판례'

1870년대 미 연방대법원은 '왓슨 대 존스 판례'를 통해 새로운 입장을 내놓는다. 켄터키 주의 한 장로교회가 노예제도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둘로 갈라졌다. 양쪽은 교회 건물이 자기의 것이라고 소송을 걸었다. 노예제도 반대파는 이미 미국장로교 교단이 공식적으로 노예제를 비난했고 각 목회자와 교회에게 노예제도는 죄악이라고 선언하도록 조치했으므로 자신들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교단 역시 노예제도 반대파의 조직을 교회로 인정하고 있었다.

▲ 왓슨 대 존스 판결문.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쪽은 재산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이 이미 공동의회를 통해 다수결로 미국장로교를 탈퇴하고 경쟁 교단인 남부연방장로교단(Presbyterian Church of the Confederate States)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탈퇴의 이유로 그들이 든 것은 교단이 이미 정해진 (노예제를 인정하는) 교리를 투표로 져버렸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재산권 행사를 어느 쪽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면서 영국의 판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선언했다. 영국 판례에 따르면 누가 더 장로교 교리에 가까운가를 따져야 했다. 그렇게 하려면 장로교 교리에 노예제가 부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까닭이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법은 이단 여부나 어떤 정책이 교단 신조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쉽게 말하자면 세속의 법원이 교리에 대한 교회의 판단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노예제도와 관련된 '왓슨 대 존스 판례'는 결국 교단 총회의 결정 사항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노예제도를 반대해야 한다"는 결정을 존중한 노예제도 반대파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2. '존스 대 울프 판례'

1979년 연방대법원의 '존스 대 울프 판례'는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미국장로교단(PCUS)에서 탈퇴하려고 하면서 생긴 일이다. 조지아 주의 바인빌장로교회 교인의 다수가 미국장로교단에서 교회가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다. 미국장로교단이 너무 자유주의로 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 존스 대 울프 판결문.
미국장로교단의 전권위원회는 교단에 남기로 한 소수의 교인들에게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줬다. 소수파는 다수파로부터 재산을 되찾아오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항고를 거듭한 끝에 조지아 주 대법원은 교단 탈퇴를 결의한 다수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것이지 교단 것이 아니다. 둘째, 교단규례서에 개교회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제한 조항을 찾을 수 없다.

미국장로교단(PCUS)은 미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왓슨 판례와 엘리자베스블루홀장로교회 판례에 따라 조지아 주 대법원이 교단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장로교단 전권위원회 소수파가 그 교회의 진짜 "교인"이라고 판단한 점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미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법원이 교단과 다른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논지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법원이 교회 재산 분쟁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때 소속 교단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근소한 차이였기 때문에 찬성을 했던 5명 중 해리 블랙번 대법관은 해당 단체(교회)의 내규나 헌법이 분쟁 재산에 대한 처리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해당 종교 단체의 교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 결론을 내려도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 사유를 명시했다. 여기서 "어떠한 방법"이란 교인 과반수의 의사를 묻는 법과 교단의 판단을 따르는 법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자체 헌법이 기준, 신학적 문제는 판단 안 해

앞에서 제시된 두 판례가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당 기간 동안 모든 종교 분쟁에 영향을 끼친 '왓슨 대 존스 판례'로 미연방법원은 세 가지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

"첫째는 법원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 증명서 등의 법적 서류가 있다면 서류에 적힌 대로 판결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교회 소유권 관련 서류에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를 믿으며"라고 적시되어 있으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교인들과의 재산 분쟁이 났을 경우 삼위일체를 믿는 교인들의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삼위일체와 유니테리언(Unitarian: 예수의 신성 부정) 중 어느 쪽이 교리 상 옳은지는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만약 분쟁 교회가 소속 교단이 있다면 교단의 상회 기구(예를 들어 노회, 총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만약 교회가 소속 교단이 없다면 교회 역시 일반 사회단체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교인들의 다수결에 따르거나 다수의 교인들이 지지하는 해결 방식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언급한 존스 대 울프 판례 역시 두 가지 기본 사항을 확인해주고 있다.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단체 내규나 헌법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법원이 종교적 의제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내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어느 한인 교회의 교인들.
막가파식 소송으로 번번이 깨지는 한인 교회들

판례가 제시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교회 혹은 교단이 재산 소유권을 명시하면,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던 교단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전례를 무시하고 '믿음'을 앞세운 막가파식 소송으로 엄청난 손실을 자초하는 사례가 한인 교회에 되풀이됐다.

미국 주류 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 산하의 남가주태평양대회 소속 4개의 한인 교회들이 10년간 시간 차이를 두고 교단 탈퇴를 감행하며 재산 소송을 벌인 전례가 있다. 결과는 4번 모두 교단의 승리로 종결됐다. 법정 소송을 통해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단을 탈퇴하려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법원은 번번이 교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A 교회 B 목사는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 건물과 재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교인들을 설득해 교단 탈퇴 소송을 진행했다. 정작 소송 당사자에서 목사는 빠져 있었고, 패소 후 재정적 책임을 묻는 일에서 빠질 수 있었다. C 교회 역시 A 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다. C 교회는 D 목사가 개인 재산까지 투자해 교회 건물을 마련한 후 교단에 가입한 경우다. 목사가 교회를 은퇴하며 투자분에 대한 회수를 요구한 것이다. 교단 측은 이미 교단 재산이므로 헌금한 부분에 대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목사는 패소했다.

교단은 이미 판례를 고려해 교단 헌법에 재산권을 명시해둔 까닭이다. 미국장로교단의 경우, 교단 가입 때 교회 재산 일체를 교단 소유로 한다는 대목에 합의해야 한다. 교단 헌법이 규정한 것을 소송으로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교단, 동일한 대회 산하의 네 개의 한인 교회가 동일한 시행착오를 네 번이나 반복했다. 각각 2년에서 5년의 시간 동안 미국과 한인 사회의 눈총을 받으며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탕진해야 했다.

교단(대회)도 상처뿐인 승리다. 4건의 소송을 방어하느라 230만 불 가량의 비용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한인 교회의 릴레이 소송으로 결국 교단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팔아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했다.

최근에는 시카고에 있는 E 교회도 비슷한 경우다. 내분으로 5년 가까이 끌어온 분쟁은 교회 재산을 양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F 목사는 교회 분할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교단의 손을 들어줘서 반대 측 교인들에게 건물 사용을 허락했다. 이로써 교단 소속의 재산인 교회 건물을 소송을 통해 소유주를 바꾸는 것이 미국 법정에서는 불가능 다시 한 번 입증됐다.

다수결보다 헌법이 규정한 것이 중요 

<퓨포럼>이 제시한 판례들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시사점은 단체 내규나 헌법이 가장 강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의 경우 교회 내규는 더욱 중요하다.

LA의 대형 교회 중 하나인 G 교회의 분쟁 사태에서 정관의 법적 지위는 확연히 드러났다. H 목사는 교인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구습을 타파해야 할 명분까지 갖고 있었지만, 90%가 넘는 교인들의 절대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패소했다. 법원이 교인들의 의견보다 교회 정관을 법원 판단의 실질적 준거로 채택한 것이다.

물론 예외는 있다. <퓨포럼>은 서류상에 재산권 관련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재산권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교회의 상하 구조, 교단의 결정을 존중해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교인들 자체의 다수결 투표 결과를 존중해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교회 재산권 관련한 서류가 불분명한 경우는 두 가지 접근 방식에 따라 아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소지도 있다고 <퓨포럼>은 밝혔다.

최근 성공회교단 소속 교회들의 분쟁이 대표적인 예다. 지난 2003년 교단이 동성애자에게 안수를 준 이후 일부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면서 재산권 분할 소송이 벌어졌다. 결과는 둘로 나뉘었다. 2009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대법원은 교인들의 손을 들어준 반면, 콜로라도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교단의 손을 들어줬다. ‘중립적 원칙’에 입각해 판결한 경우는 좀 더 복잡해지지만, 법원이 교단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에는 교단이 대부분의 소송에서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라고 <퓨포럼>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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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ybear 2011-06-10 09:02:32
판례가 어떻게 갔다고 정보를 전한 기사에 교회관에 대한 질문을 올리는 댓글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제가 모든 기사를 다 읽는것은 아닙니다만, 판례를 정리하면서 기사 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름 어려운 작업일텐데요.

박지호 2011-06-10 07:04:38
조 위에 '미주뉴스앤조이-성숙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자는
귀 사의 교회론 내지는 교회관을 밝힐 것을 요청했었습니다.(네 번째 질문)
그리한 후에야 귀 사가 '교회 개혁' 내지는 '대안'을 제시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여기 이 곳의 기사들을 '종합/분석' 해 볼 필요도 없이
기사 몇 개만 비교해서 읽어봐도
교회론 내지는 교회관이 없습니다.

그저 기사거리 되면 쓰고, 안 되면 안 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느니, 교회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느니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며, 빛 좋은 개살구였음이
백일하에 드러나고야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