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폭로전으로 치닫는 뉴욕교협
비방, 폭로전으로 치닫는 뉴욕교협
  • 윤영석
  • 승인 2011.09.23 20:36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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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이종명 목사 회장 후보 박탈 이후 내부 갈등 심화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교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생긴 내부 갈등이 '고발'과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전직 교협 회장들(증경회장단)까지 나서서 "교협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증경회장단은 9월 22일 별도의 모임을 통해 이번 이종명 목사의 회장 후보 자격 박탈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 이문구 목사가 이번 '교협 회장' 선거와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왜 이 문제가 언론에까지 나와야 하나. 첫째는 회장 책임이고 둘째로 선관위 책임이다. 이것을 암암리에 서로 시정하고 의견을 나눠야지,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신문에까지 나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교협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나. 억울해도 참고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이문구)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종명 목사에게는 증경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종명 목사는 선관위의 회장 후보 부적격 판정에 관련해 "선관위는 가해자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변호했다.

이후 현 교협 회장인 김원기 목사와 이종명 목사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신상 문제와 선관위 공정성, 양측의 불화설 등으로 공방을 벌였고, 비공식적으로는 학력, 학위 문제, 음주 문제, 폭행 문제, 사생활 등까지 거론하며 비방과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종명 목사는 김원기 현 교협회장을 탄핵하고 나섰다. 이 목사는 회장 후보 부적격 판정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온 김 목사의 인터콥 옹호와 이단 시비를 문제 삼았다. 교협 회칙 제4조 4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을 근거로 "동료 목회자들이 김원기 목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김원기 목사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진리수호목회자연대(이하 진목연), 미동부교회협의회이단대책위원회(이하 미동부이대위)가 이단이라고 판정한 인터콥(최바울 대표)과 연류됐다." (이종명)

한편, 김원기 목사는 이종명 목사의 폭행 건을 언급했다. 김 목사는 "이종명 목사는 과거 두 번의 폭행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서류 심사 과정만을 통해 나이 및 학력 허위 기재로 회장 후보 심사에서 탈락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신의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명 목사에게 53년생이라는 증거(여권 사본)를 가져오라고 기회도 줬다. 본인이 재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 자꾸 언론이 나와 이종명 목사와의 불화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번 37회기의 선거법대로 간다는 정책과 이종명 목사가 마찰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이 일로 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소문이 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나는 떳떳하다. 뭔가 있으면 출처를 대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김원기)

지난 15일 선관위 심사에서 탈락 요인이 된 나이와 학력 허위 기재와 관련해, 이종명 목사의 제명건이 오는 10월 12일에 있을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노기송 목사(뉴욕새예루살렘교회)와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가 회장 후보에 출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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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 2011-10-06 22:23:11
회장에 입후보 한 양00목사의 자격에 대한 의문점 제기입니다.
- 부자격자에게 자격을 준 것은 선관위의 행정미숙이요,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댓기에 교협 선관위에 묻습니다.

1. 입후보자 양00 목사가 전년도 회비를 안낸 건 회비체납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자격 미달자를 교협과 선관위에서 체납비를 받고, 입후자로 등록 서류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과 교협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많은 분들과 감사님들은 일반회원 자격으로서 지적합니다.
--- 특히 선관위가 작년 회기 회비 채납된 자는 자격 없다고 법에 (선거세칙 11조 1항) 명시되어 있다. 탈락 사유가 됨에도 고려치 않고 양승호 목사를 회장 후보의 자격을 준 것을 잘못입니다.
---- 더우기 선관위원이요, 교협회장인 김원기 목사님은 체납이 아닌 미납이라는 말로 바꾸어 통과 시키도록 발언을 했습니.
---- 법규위원장인 유00 목사님이 모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로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유신정권처럼
---- 선관위는 왜 교협 법대로 안하는가? 형편과 사람에 따라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 교협 법대로 안하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교협의 법은 존재하는가? 교협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 교협 법 위에 선관위가 군림할 수 있는 가?
---- 교협 법규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허수아비 입니까? 모양새만 갖춘 것입니까?

2. 양00 목사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자회견 한 글에 보면
양승호 목사는 그 글에서 분명히 51세(1961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운전면허증에 49세(1963년)으로 되어 있으니 1963년생인 49세로 한다고 했습니다.
---- 양00 목사의 나이가 51세로 발언하였다가, 조사 후 49세(1963년생)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거짓말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 탈락입니다. 한(1) 살
도 아닌 두(2) 살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대의 나이로 보이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모든 거짓말은 적발하여 탈락시키겠다고 하여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고, 내사설까지 나왔고, 000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하여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처럼 000 후보에게는 추상 같은 정직의 잣대를 들이 대면서 양00 후보에게는 적당히 눈감아 주는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무엇인가?
---- 바로 이것이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댄 선관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양00 목사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횡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3.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발표된 양00목사 교회의 교인수 입니다. 850명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볼 조사단을 구성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추호의 거짓말이 있다면 안된다고 한 선관위인데, 조사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상 3번째 항목은.. 시간이 없기에 빼준다고 하더라도 1번 항과 2 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 2 번 항목만으로도 양00 후보는 자격미달입니다. 자격이 안됩니다.

혹시 회장에 입후보 한 양00목사님이 이 글을 보신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이 일 바로 처신하지 못하면 38회기는 보나마나 입니다.

prosecutor 2011-10-05 23:14:08
감사님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1. 교협 37회기 결산은 쳔여불 정도 흑자라고 한다. 실제 감사를 해보니 만여불이 넘는 마이너스 적자다. (1만 4천여불 적자 )
--- 14000불 이 적자인 데, 쳔여불이 흑자리고 한 이유는 뭔가를 지적하고 있다. 교협 37회기는 책임질 부분이라고 한다.

2. 목회자 자녀에게 제공하는 $3000 여불도 지불 안했다. 교협 총무는 지출을 안하고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 돈을 몇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라고 하여도, 정한 날자까지 입금을 안 시켰다.
--- 교협 총무 허00목사는 3000불을 가지고 있다면서, 왜 감사님들이 지시한 정한 날자까지 은행에 입금을 안시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3. 교협 총무나 서기가 "할레루야 대회" 광고 수익금 가운데 10%를 가져 갔다고 한다. 왜? 가져가고, 그 영수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교협 총무나 서기가 할렐루야 대회에서 광고 수입 10프로 가져 갔다고 하는데 영수증 처리 등 근거가 전혀 남지 있지 않다. )

4. 양승호 목사가 전년도 회비를 안낸건 회비체납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미달이다. 그런 자격 미달자를 교협과 선관위에서 체납비를 받고, 입후자로 등록 서류를 받아주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감사님들은 지적했습니다.
--- (특히 선관위가 작년 회기 회비 채납된 자는 자격 없다고 법에(선거세칙 11조 1항) 명시되어 있다. 탈락 사유가 됨에도 고려치 않고 양승호 목사를 회장 후보의 자격을 준 것을 잘못이다.)

5. 기타 등등 여러가지를 교협 감사님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6. 유투브에 가셔서 "뉴욕 교협 감사님들의 기자회견" 을 꼭 들어보세요.

뉴욕교협감사의지적 2011-10-05 10:00:09
뉴욕교협감사팀 동영상 보기 :
youtube 에서 "뉴욕 감사 기자회견" 을 search 하세요

속보 2011-10-05 07:29:59
뉴욕교협 감사팀은 10월 4일(화) 오후 4시 교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협 선관위의 문제점을 지적한 중간평가를 발표하여 파문을 일고 있다.


▲기자회견후 심각한 표정의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얼굴에서 그 사안의 심각함을 말해준다.

감사 김명옥 목사와 최재복 장로의 이름으로 발표된 6가지 중간평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9월 18일자 이종명 목사의 후보탈락건을 즉시 철회하고 정회장 후보자격을 인정할 것. ② 2011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한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정회장 후보자격을 즉시로 철회할 것. ③ 선거인 사전등록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총회에서 회칙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매년 시행해온 관례대로 모든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할 것.

④ 2011년 10월 3일 감사들에게 제출한 흑자 허위서류의 작성경위와 재정적자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모든 재정적자에 대하여 현 집행부가 책임질 것. ⑤ 회원들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를 회장단에 정식 요청한다. ⑥ 총회개회 48시간전까지 상기 지적사항을 시행하지 않으면 본 감사는 2011년도 회기의 정상적인 감사를 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뉴욕교협 감사 김명옥 목사

또 감사 지적사항을 통해 선관위에 대한 문제점등을 지적했다.

1. 정회장후보 이종명 목사 탈락건=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이종명 목사 탈락건에서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탈락이유는 법적근거가 전혀없다. 본 감사들은 법규위원장의 유권해석을 확인한 바 후보탈락의 결정은 무효로 판정된다. 법적근거는 선관위 업무세칙 제 11조(자격)이다. 입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조항으로 나이 학위는 탈락을 시킬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없다. 또 시행세칙 12조(등록서류)에는 운전면허 사본과 여권사본 제출조항이 없다. 법조항에도 없는 서류를 요청할수 있는 권한이 선관위에 없다. 시행세칙 부칙 2조는 법규위원회의 청원에 의하여 총회에서만 개정할수 있다.

2. 선관위는 38회기 입후보 재등록공고를 한국일보(9.20)와 중앙일보(9.19)에 광고하고 등록기일을 9월 23일 오후 5시로 마감했다. 선거공고 시일은 선관위 세칙 9조에 의거 공문 또는 신문에 등록 마감일 1개월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4-5일의 기간을 주므로 인해서 입후보할수 있는 피선거권자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회칙을 위반하는 오류를 범했다. 노기송 목사와 양승호 목사의 입후보 자격은 회칙에 위배되었으므로 법적자격이 없다.

3. 선관위 시행세칙 15조에 의하면 사전등록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사전 등록제도를 실시하여 많은 회원들에게 선거를 할수 있는 권리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개정할 법을 시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4. 선거세칙 11조를 보면 회비체납이 없어야 하는데 양승호 목사는 체납기록이 있다. 따라서 원칙적인 탈락사유가 된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를 지적하지 않았다.

5. 총무와 서기의 광고수입 배분과 아직 지불되지 않는 목회자 자녀장학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기사작성중

ⓒ 아멘넷 뉴스(USAamen.net)

아멘냇에서 펀글 (잠긴글) 2011-09-30 05:07:35
웃기는 양승호
정의의사도
2011-09-29 11:44

양승호 목사는 기자회견 때 성도가 850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된 인원은 400여명이라는 것이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때 다른교회에서 있다 온지 몇달 되지 않은 성도에게 직분을 주면서 장로 5,000$, 권사 3,000$ 씩 내라고 일방적으로 권유했다.
그중 권사로 후보에 올라간 성도가 돈이 없다고 하자 분할로 내라고 권유했다는 정확한 사실이 있으니 양승호 목사는 여러가지로 교협회장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기자회견에서 나이를 속였고 심지어는 북미총회에 있는 52년생 이++ 목사님에게 두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는데 양승호 목사는 이번 선거에서 사과하고 사퇴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