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원기 목사, 이하 뉴욕교협)가 '교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생긴 내부 갈등이 '고발'과 '비방'전으로 흐르면서 혼탁 양상을 빚고 있다. 전직 교협 회장들(증경회장단)까지 나서서 "교협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냐"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증경회장단은 9월 22일 별도의 모임을 통해 이번 이종명 목사의 회장 후보 자격 박탈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왜 이 문제가 언론에까지 나와야 하나. 첫째는 회장 책임이고 둘째로 선관위 책임이다. 이것을 암암리에 서로 시정하고 의견을 나눠야지, 이것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면서 신문에까지 나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신문을 보고 (사람들이) 교협과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겠나. 억울해도 참고 외부에 나가지 않게 해야 하지 않나." (이문구)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종명 목사에게는 증경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종명 목사는 선관위의 회장 후보 부적격 판정에 관련해 "선관위는 가해자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변호했다.
이후 현 교협 회장인 김원기 목사와 이종명 목사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신상 문제와 선관위 공정성, 양측의 불화설 등으로 공방을 벌였고, 비공식적으로는 학력, 학위 문제, 음주 문제, 폭행 문제, 사생활 등까지 거론하며 비방과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종명 목사는 김원기 현 교협회장을 탄핵하고 나섰다. 이 목사는 회장 후보 부적격 판정 이후 계속해서 주장해온 김 목사의 인터콥 옹호와 이단 시비를 문제 삼았다. 교협 회칙 제4조 4항 "현 회원으로서 교협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이단에 찬동하는 회원은 관련특별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을 근거로 "동료 목회자들이 김원기 목사에 대한 탄핵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김원기 목사는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진리수호목회자연대(이하 진목연), 미동부교회협의회이단대책위원회(이하 미동부이대위)가 이단이라고 판정한 인터콥(최바울 대표)과 연류됐다." (이종명)
한편, 김원기 목사는 이종명 목사의 폭행 건을 언급했다. 김 목사는 "이종명 목사는 과거 두 번의 폭행 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서류 심사 과정만을 통해 나이 및 학력 허위 기재로 회장 후보 심사에서 탈락된 것뿐"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이번 일과 관련해 자신의 사생활 문제가 거론되는 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종명 목사에게 53년생이라는 증거(여권 사본)를 가져오라고 기회도 줬다. 본인이 재심 신청에 응하지 않았다. 자꾸 언론이 나와 이종명 목사와의 불화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번 37회기의 선거법대로 간다는 정책과 이종명 목사가 마찰을 일으키는 것뿐이다. 이 일로 나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소문이 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나는 떳떳하다. 뭔가 있으면 출처를 대라.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김원기)
지난 15일 선관위 심사에서 탈락 요인이 된 나이와 학력 허위 기재와 관련해, 이종명 목사의 제명건이 오는 10월 12일에 있을 임시 실행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노기송 목사(뉴욕새예루살렘교회)와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가 회장 후보에 출마한 상태다.
- 부자격자에게 자격을 준 것은 선관위의 행정미숙이요,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댓기에 교협 선관위에 묻습니다.
1. 입후보자 양00 목사가 전년도 회비를 안낸 건 회비체납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미달입니다. 그런 자격 미달자를 교협과 선관위에서 체납비를 받고, 입후자로 등록 서류를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거법과 교협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많은 분들과 감사님들은 일반회원 자격으로서 지적합니다.
--- 특히 선관위가 작년 회기 회비 채납된 자는 자격 없다고 법에 (선거세칙 11조 1항) 명시되어 있다. 탈락 사유가 됨에도 고려치 않고 양승호 목사를 회장 후보의 자격을 준 것을 잘못입니다.
---- 더우기 선관위원이요, 교협회장인 김원기 목사님은 체납이 아닌 미납이라는 말로 바꾸어 통과 시키도록 발언을 했습니.
---- 법규위원장인 유00 목사님이 모법을 어긴 불법이라고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투표로 밀어붙였습니다. 과거 유신정권처럼
---- 선관위는 왜 교협 법대로 안하는가? 형편과 사람에 따라 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 교협 법대로 안하고 형편에 따라 이리저리 법을 바꿀 수 있다면 무엇때문에 교협의 법은 존재하는가? 교협 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 교협 법 위에 선관위가 군림할 수 있는 가?
---- 교협 법규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허수아비 입니까? 모양새만 갖춘 것입니까?
2. 양00 목사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기자회견 한 글에 보면
양승호 목사는 그 글에서 분명히 51세(1961년)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운전면허증에 49세(1963년)으로 되어 있으니 1963년생인 49세로 한다고 했습니다.
---- 양00 목사의 나이가 51세로 발언하였다가, 조사 후 49세(1963년생)으로 드러났다면, 이는 거짓말 한 것이기 때문에 자격 탈락입니다. 한(1) 살
도 아닌 두(2) 살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50대의 나이로 보이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모든 거짓말은 적발하여 탈락시키겠다고 하여 모든 서류를 꼼꼼히 챙겼고, 내사설까지 나왔고, 000 후보는 거짓말이라고 하여 탈락시켰습니다. 이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 이처럼 000 후보에게는 추상 같은 정직의 잣대를 들이 대면서 양00 후보에게는 적당히 눈감아 주는 잣대를 들이댄 이유는 무엇인가?
---- 바로 이것이 불공정의 잣대를 들이댄 선관위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양00 목사를 당선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횡포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3.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에 발표된 양00목사 교회의 교인수 입니다. 850명이라고 보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도 많습니다. 이것을 조사해볼 조사단을 구성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추호의 거짓말이 있다면 안된다고 한 선관위인데, 조사 못할 이유는 없겠지요?
이상 3번째 항목은.. 시간이 없기에 빼준다고 하더라도 1번 항과 2 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1, 2 번 항목만으로도 양00 후보는 자격미달입니다. 자격이 안됩니다.
혹시 회장에 입후보 한 양00목사님이 이 글을 보신다면 스스로 사퇴하시길 권면 드립니다. 이 일 바로 처신하지 못하면 38회기는 보나마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