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고소장 기각
오정현 목사 고소장 기각
  • 구권효
  • 승인 2014.09.24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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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지 및 1·2심 경유 미비…갱신위, "교인들이 담임목사 징계할 방법 없어"

사랑의교회 교인 3명이 오정현 목사를 총회에 고소한 건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99회 총회에서 기각됐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는 오정현 목사의 총신 편목 과정 등을 이유로 오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관련 기사 : [총회2] 사랑의교회·제자교회, 오정현·정삼지 목사 규탄)

총회 둘째 날인 9월 23일 오전에는 헌의부 보고가 있었다. 오정현 목사 고소 건은 헌의로 올라왔지만, '부전지 미비', '제1심, 제2심 재판 없이 고소할 수 없음', '수신자 잘못됨'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기각 이유로는 예장합동 권징 조례 제4장 19조, 제5장 35조, 제9장 71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는, 목사의 치리가 노회 관할이라는 내용과 총회에 상소하는 방법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나 반대 의견은 없었다.

소식을 들은 한 갱신위 교인은 고소장이 총회 현장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기각된 것에 실망했다. 그는 "오정현 목사를 문제 삼으려고 하니 당회는 물론 시찰회, 노회 등에서 받아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부전지를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담임목사에게 잘못이 있을 때 교인들이 교단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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