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회, 신천지 포함 9개 종파 뒤늦은 이단 결의 ‘왜?’
감리회, 신천지 포함 9개 종파 뒤늦은 이단 결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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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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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적 ‘포용주의’ 전통으로 미온적인 대처 … 앞으로 강경 입장 펼칠 것

 감리회가 신천지를 포함한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공식 결의했다. 이는 지난 1998년 23회 총회에서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를 이단으로 규정한 지 16년 만의 일이다.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광림교회에서 개최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전용재) 제31회 총회에서 9개 종파를 이단으로 결의하고 “베뢰아를 포함한 4개 단체를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연회와 개 교회별 차원에서 이단 관련 대책을 벌여온 감리회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총회 차원에서 뒤늦은 이단 결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된 종파는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신천지)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구원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안식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전능신교 및 동방번개파) 등 9개이다.

또 ‘예의주시’ 할 곳으로 △김기동 베뢰아 아카데미(서울성락교회) △큰믿음교회(변승우) △만민중앙교회(이재록)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감리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 하재철 목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극렬한 이단들에 활동에 한국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성경과 사도신경에 요약된 신앙고백 등을 지표로 이단 판별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감리회의 ‘교리적 선언’과 ‘신앙고백’에 따라 이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로교, 성결교와 함께 한국 개신교 3대 교단으로 꼽히는 감리회가 이제야 이단 결의에 나선 것에 대해 의아한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이단 9곳은 한국교회 대표적 교단들이 이미이단으로 규정한 종파라는 점에서 새로울 것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감리회에 이단 결의가 늦어진 것은 신학적 특색에 따른 이유 때문이라는 분석이 높다. 진보적인 신학 노선을 취하고 있는 감리회의 경우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다양한 종교를 포용하는 자세를 유지해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단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같은 진보적인 교단으로 분류되는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2011년에 이단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을 이단·사이비로 규정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벌인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는 대형교단으로서 감리회가 이단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해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재철 목사는 “신학적인 전통에 있어 교리주의보다는 포용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감리교회가 이단 문제에 온건하게 대처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단 세력이 발호할 때마다 타 종파 집단을 비난하기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다”며 이단 결의가 미뤄진 배경을 밝혔다.

그나마 다락방이 1998년에 이단으로 결의될 수 있던 것도 당시 감리교회 내에 다락방이 적극적인 포교활동을 벌임으로써 신학적인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고, 이에 따라 감리회가 교단 차원의 결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감리교회가 이단 대처에 무관심하지만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 목사는 “감리교회가 공식적으로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연회와 지방, 그리고 개체교회적으로 이단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세워왔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무분별한 이단 정죄에 대한 문제 인식도 감리회에서 이단 결의가 늦어진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해온 한국교회가 여러 문제를 겪으며 지금까지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교단의 분열과 무분별한 이단시비와 정죄 때문이라는 것.

하 목사는 “한국교회 내에 통일되지 않은 이단에 대한 규정이나 정의가 오히려 기독교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성도들을 혼란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특히 “정치적인 판단이나, 개인적인 감정, 교단의 힘에 의해 이단이 규정된다면 기독교는 사회적 공신력을 잃을뿐더러 기독교가 서로를 물어뜯는 집단으로 공격받기 쉽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감리회는 교단 내 신학자들과 이단대책위원들의 연구를 통해 교단 차원에서 확실하게 이단으로 결의된 집단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22명의 신학자 및 목회자로 구성된 감리회 ‘신학정책 및 이단대책위원회’는 지난 2년여 동안 이단 종파에 대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처 방법을 명시한 소책자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를 발간해 총대들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매년 종교개혁주일 다음 한 주간을 ‘이단경계주간’으로 제정하기로 했다. 교단 차원에서 이단에 대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예배,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기로 한 것.

늦게나마 감리회가 이단 결의를 추진하게 된 것에 대해 신학자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이단 결의에 대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소장 진용식 목사는 “아주 고무적인 일로 감리회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 그동안 이단 문제에 무관심했던 감리회가 이번에 이단들을 규정한 것은 이단 대책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단 대책을 더욱 강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몇몇 이단으로 규정된 종파들은 각종 법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이단대책위에서 발간한 ‘감리교회 입장에서 본 이단 문제’ 소책자에 대해 평강제일교회를 포함한 3개 단체가 배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 하지만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지면서 책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그러나 이단대책위 위원들과 감독회장 등을 상대로 개인적 차원의 고발은 지속되는 상황. 같은 날 모 이단은 전용재 감독회장을 포함한 위원 10여명이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이유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들 종파가 명예훼손 및 교단 모독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는 연락을 어제 받았다. 이들은 끊임없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지만, 총대들의 이단에 대한 뜻이 그렇다면 어떤 고발이 있더라도 결의하겠다”며 이단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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