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LA서 창간 준비
[국민일보] LA서 창간 준비
  • 전현진
  • 승인 2015.03.02 15: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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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법인 등록 이미 마쳐…‘조민제 회장 판결 대비 포석?’
▲ <국민일보>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다. (<NEWS M> 자료 사진)

<국민일보>가 LA에서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NEWS M> 취재 결과 확인됐다. 주간지 형태로 먼저 창간할 것으로 알려진 미주 <국민일보>는, LA 지역 한인 일간지 건물 한 층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일보>는 1월 15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전직 기자 등을 모아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런 <국민일보>의 미국 진출을 두고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를 대비한 것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조민제 회장은 ‘신문발전기금’ 2억여 원을 빼돌렸다는 혐의(사기)로 기소된 뒤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건은 조 회장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조민제 회장은 <국민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문화재단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국민문화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일보>를 소유하고 있는 국민문화재단(이사장 박종화 목사)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조민제 회장은 국민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 회장이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 미국 쪽에 연결고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많다. 지난 2012년 <국민일보> 노조 파업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의 차남 조민제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 회복 신청을 한 사실 등이 알려진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는 2014년 7월 열린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조민제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조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일보> 측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라며 상고할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전현진 주재기자(도쿄) / jin23@n314.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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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허 2015-03-02 23:21:28
쓰레기 가족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