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남 목사, '공금유용' 혐의없다(?)
최성남 목사, '공금유용' 혐의없다(?)
  • 양재영
  • 승인 2015.05.14 08:3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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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UMC 한인총회, 최 목사 언론보도에 성명서 반박
▲ 최성남 목사(미주 뉴스앤조이 자료사진)

‘공금유용 혐의’ 등으로 연합감리교(UMC)에서 탈퇴했던 최성남 목사(뉴저지 가나안한인교회)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UMC 한인총회는 이를 반박하는 공식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성남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4년 간 연합감리교(UMC) 제자국(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에서 한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역 담당자로 근무 중 교회에 지원되어야 할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2013년 제자국 감사를 통해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최 목사는 한인 목회자들에게 제자국의 지원금을 소개한 뒤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 등으로 사역 기금을 유용했으며, 동북부연합회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던 사실을 <뉴스 M>(2012년 8월, 당시 미주뉴스앤조이)가 보도함으로 자체 감사와 사법당국의 고발 조치가 이어졌다.

연합감리교(UMC) 제자국(General Board of Discipleship)은 지난 3월 20일 최성남 목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의문에 쌓였던 3만7천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힘으로 해결 국면을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최 목사는 일부 언론사를 통해 “공금 유용 오해와 관련한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최 목사는 모 언론사를 통해 “(제자국 재직시 공금유용 혐의는)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유용이 아닌 한인교회를 돕기 위한 과정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목적 외 기금 사용이었다”며 “한인 사역을 돕기 위해 사용된 $37,000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UMC에 배상할 것을 합의했지 개인적 유용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받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특별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금유용 조사과정의 부당함도 주장했다.

“한인총회, 공식 성명서를 통해 반박하겠다”

하지만 한인총회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한인총회를 통해 최성남씨 본인이 UMC 제자국 디렉터로 근무하면서 타인의 이름을 도용, 공금을 착복 또는 배임하였고 이를 인정하여 배상하였다”며 “(최근)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불러 일방적 주장을 제공하였으며, 마치 1년여 조사에서 무혐의 된 것같이 언론에 발표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언론) 기사를 접한 감리교 목사 220명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성남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UMC 공보부를 통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 2015년 UMC 한인총회(UMC 한인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한인총회 공보부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3월 20일 발표문을 통해 (최 목사는) ‘그가 잘못한 점(wrongdoing)을 인정하고’라고 썼으면서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misused' 또는 ’mishandled'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 혼란을 주었다”며 “일부 지역 언론들은 이 애매한 표현을 마치 총회제자훈련부가 최 씨의 부정을 찾지 못해 이 사건을 종결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공보부는 “최 목사가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기금신청과 관련된 내용까지 언급하며 (마치) 개체교회를 돕기 위해 그렇게 한 것처럼 최 목사의 입장만을 전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이에 한인총회에서는 총회제자훈련부 총무와 이사회에 공식 서한을 보내 발표문의 애매한 표현들로 인해 관련된 교회나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상황을 알리고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UMC 한인총회 총회장인 이성현 목사는 “최성남 목사와 관련된 공식 성명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다”라며 자세한 언급을 할 수 없음을 전했다.

“교회 장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

한편, 지난 3월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인신문에 전면광고를 발표했던 조창덕 장로가 7일(목) 최성남 목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장로는 최 목사와 함께 가나안한인감리교회를 개척했으며, 예배당 구입을 위해 2백만달러를 융자 해줬지만, 교회 측으로부터 “(조 장로가) 융자금을 갚지 않으면 교회 건물을 차압할 것이라고 했다”는 등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조창덕 장로가 최성남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 장로는 한인신문에 게재한 호소문을 통해 “(저는) 2013년 UMC 감사 당시 교단을 탈퇴하고 가나안한인교회 창립에 참여한 원로장로이다”라며 “저의 이름으로 은행대출을 받아 예배당을 구입했지만 교회 측으로부터 ‘인신공격’, ‘폄하’, ‘책임전가’ 등의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전했다.

‘공금유용 혐의’와 관련한 교단과의 ‘진실공방’과 교회 원로목사와의 ‘명예훼손 소송’ 등에 직면한 최성남 목사 사태가 어떤 국면으로 진행될 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재영 기자 / <뉴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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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5-05-19 04:12:21
"그는 “(최근 언론) 기사를 접한 감리교 목사 220명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성남 목사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UMC 공보부를 통해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언제 220명이 결의한 적이 있는지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체 목회자들의 이름을 남용하지 마시길^^

alfaomega 2015-05-18 02:58:14
설교말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바른말 하면서 왜? 본인은 실천하지않으며 교인이나 다른 사람을 설득/유혹하는 지요. 교인으로 부터 소송당하고 감리교단한인목사님총회의 발표가 나오고.목사가 아니라레요. 그러면 최씨라고 ?

소금면장 2015-05-14 11:17:38
최씨 골치깨나 아프겠구만.한꺼풀씩 드러나지, 한명두명 교인이탈로 헌금은 줄어들지,소송당하지, 떨어지는 오동잎으로 천하의 가을이 왔음을 안다더니...말로가 가까워졌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