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사태, 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
전병욱 사태, 재판과 소송으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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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24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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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노회 재판 결의, 전별금 반환 소송 제기 등

홍대새교회의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반박으로 달아오른 전병욱 목사 사태가 총회 결의와 삼일교회의 전별금 반환 소송 등 새로운 국면으로 진행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 목사가 소속된 예장합동은 총회에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할 것을 결의했다. 총회 마지막 날인 18일(한국시간)총대들의 서명을 거쳐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전병욱 목사 사건’을 평양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해 1개월 내로 그 결과를 임시노회에 보고하도록 결의했다.

▲ 전병욱 목사

한편 전 목사가 시무했던 삼일교회는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전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삼일교회 측은 당회가 전 목사에게 지급한 2년치 봉급 1억 3천만원과 치료비 1억 등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기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일교회 장로들을 거짓말쟁이로 매도한 홍대새교회 측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원 소송을 9월 15일자로 접수시켰다고 전했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전 목사는 더 이상 교인들 뒤에 숨지 말고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회개를 해야한다”며 “홍대새교회 교인들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조만간 반박자료를 낼 것이다”고 전했다.

전병욱 목사는 2010년 성추행 파문으로 삼일교회를 사임하고, 2012년 홍대새교회를 창립했다. 홍대새교회는 현재까지 평양노회로부터 가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 목사는 평양노회 소속 무임목사로 재직 중이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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