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죽을 권리'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 주지사, '죽을 권리'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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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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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M 아카이브>는 나누고 싶은 과거 기사 ‘다시보기’ 코너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은 말기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택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NPR, CNN 등이 보도했다.  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주의회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면서 "나 역시 반대의 소리를 들어 알고 있다. 또한 내가 극심한 고통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치유 불가능의 말기 환자가 의사 처방 약물로 자신의 삶을 합법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허용한 5번째 주가 됐다.
 

▲ 브리타니 매이나드의 생전 모습. 가족 제공 사진

불치의 말기 뇌종양 암에 시달리던 29세의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 브리타니 매이너드가 합법적으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오레건주로 이사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캘리포니아에서도 '죽을 권리' 법제화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주의회는 지난  9월11일 법안을 승인했다. 브리타니는 지난 해  11월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 법은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그 전에 두 명의 의사가 이를 인가해 주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20여개 주가 이 같은 '죽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으나 입법을 마친 곳은 아직까지 캘리포니아가 유일하다.

법안은 2016년부터 발효되며 10년 안에 이 법안을 연장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시효가 만료된다.

편집부 / <뉴스 M / 미주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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